2017-01-05 14:11

‘민간투자 유도’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선원 근로 개선
직접운송의무 예외사항 확대로 규제 합리화

새해부터 해운항만 관세 분야 제도가 달라진다. 1월1일 선원 근로 재정 지원부터 시작해 항만 보안체계 구축, 항만 민원창구 단일화,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대상 품목 확대 등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짚어봤다.

선원 근로 환경 개선

유기구제보험 도입, 임금채권보장보험 확대 및 선원 최저임금 인상 등 선원의 근로에 대한 재정적 보장이 강화된다.

선원의 사망, 부상 및 유기에 대한 사회안전망(보험제도 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선원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선사 파산 등으로 선박소유자가 능력이 없어도 선원이 안전하게 송환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적 보장이 이뤄진다. 유기구제보험 제도도 신설돼 선박소유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유기선원은 송환비용 등 외에도 식료품, 식수, 연료 등의 선내 필수품 공급 비용이 보장된다.

선원임금채권 보장보험이 확대돼 보험한도가 미지급임금 3개월분/미지급퇴직금 3년분에서 4개월분/4년분으로 늘어난다. 또한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한 대리인은 보험사업자에 보험급여를 직접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료 미납 등을 이유로 보험사업자가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등 선원의 보험금 수급권이 보호된다.

선원 최저임금도 월 176만8백원으로 결정돼 전년 대비 약 7.3% 인상되는 등 선원의 처우 및 근로 여건 등이 개선된다.

항만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불법 밀입국, 무단 이탈 등 항만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업무 전문 업체 위탁지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영세 경비업체의 난립, 특수 경비원의 높은 이직률과 그로 인한 전문성 부족 등은 항만보안의 주요 취약요인으로 작용했다. 2017년 6월부터는 항만보안분야에 경비·검색업무 전문 위탁업체 지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항만보안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본금, 상시 고용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장비도 새롭게 보강된다. 제주항의 경우 화물차량이나 컨테이너 등에 은신해 불법 입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형 X-Ray 검색기 등이 도입된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001년부터 연안화물선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사용에 대해 일정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수급 사례가 불거졌다.

올해부터는 신고포상금 제도로 국민 누구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발견해 가까운 지방청 또는 해경 등에 신고하면 적발량에 따라 최소 30만원(20만ℓ 미만)에서 최대 300만원(100만ℓ 이상)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항만민원 신고창구 단일화

기관별로 분산돼 운영하고 있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 올해부터 하나로 통합돼 민원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업무가 간소화된다.

기관 및 업무 중심으로 분산·운영하던 해운물류 분야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글로벌화물추적(GCTS) 등 각종 정보시스템이 2월부터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단일화된다.

항만 관련 민원 신고도 쉬워진다. 기존 부산항으로 위험물 컨테이너를 반입하는 선박은 입항신고는 부산항만공사에, 위험물 반입신고는 부산항에 각각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 창구가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단일화된다. 선박의 입항에 따른 각각의 사용료도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 가능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한 ‘항만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제조시설과 물류기업 입주를 대상으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등이 수행하는 공공개발방식으로 한정돼 증대하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수요를 탄력적으로 충족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개발단계부터 민간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민간이 직접 분양하는 것도 가능해짐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지고, 민간의 우수한 마케팅 역량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회 확대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사업실적평가 체계 개선 등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1월1일부로 시행했다. 

그동안 제조업은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를 차지해야만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수출입액 비중의 30%로 하향 조정돼 제조업의 입주기회가 보다 확대된다.

또한 항만별로 특화 추진방향을 고려해 입주기업 선정 평가지표를 개별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시스템 운영

해양오염 예방활동 및 태풍상황 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예방·대비 활동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해양오염사고, 태풍피해 등 해양수산 재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 지원체계가 없었다. 2017년부터는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시스템 운영을 통해 해양수산재난 대응체계가 보다 스마트해진다.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순찰 및 방제 체계가 사고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대량 유류 반·출입, 사고빈도 등)를 고려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태풍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별(기상청, 국민안전처)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공유해 신속한 상황판단 및 대응체계를 갖추게 된다.

선재적 해양사고 예방 및 관리를 통해 해양수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난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항 크루즈 종합지원센터 건립 착수

제주항의 크루즈 기항 증가에 따른 선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맞춤형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국제 크루즈선의 입항 횟수와 크루즈 관광객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선용품 공급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2019년에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국내 크루즈 선용품 공급의 거점으로 활용해, 정기 크루즈선(14척)에 약 5300만달러(620억원) 규모의 선용품 공급을 추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항만 공사 완료

여객터미널 신축, 해경부두 조성, 방파제 축조 등 주요 항만 공사가 완료돼 국민 편익이 증진된다.

2017년에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평택·당진항 해경부두 축조 등 주요 항만 공사가 완료된다. 10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오는 7월 준공됨에 따라 강원 지역의 크루즈 관광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택·당진항 해경 전용 부두가 5월 완공됨에 따라 서해안 지역의 해상 치안이 강화되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대상 품목 확대

올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수산물은 기존 2개 품목에서 81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축산물도 5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빙관련 비용을 연간 56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원칙 예외사유 확대

관세청은 직접운송 원칙의 예외 사항을 추가한다.

현행 제도는 수출신고 후 선적지나 적재 선박·항공기가 변경되는 경우, 재해 등으로 운송장비 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해 직접운송원칙을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직접운송의무 완화를 통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물품의 수출입 신고 후 화주가 직접 운송 또는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위탁을 하는 경우를 추가해 오는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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