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4 09:43

"해운물류 해외진출 지원 받으세요"

해수부, 타당성조사비 최대 1억 지원…15일까지 모집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일부터15일까지 2016년도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부터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국제물류사업에 국내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초기 사업개발 단계인 해외진출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내용은 ▲진출희망 국가 및 지역의 타깃 화주기업 설정 ▲물동량 유치전략 수립 ▲수배송 네트워크 확보 전략 수립 ▲현지법인 설립방안 ▲현지 노무관리 및 금융조달 방안 등이다.
 
해수부는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5건의 해외진출 사업(31개사 21개국)을 선정해 18억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13건 사업은 실제 투자가 성사돼 진행 중에 있다.

투자가 이뤄진 사업은 ①청조해운항공, 몽골 광물자원 물류기지 건설 ②한진해운, 미국 롱비치항 곡물 터미널 건설 ③태웅로직스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설립 ④태한글로벌로지스틱스,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 ⑤KCTC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설립 ⑥CJ대한통운, 이라크 물류거점 구축 및 물류시장 진출 ⑦CJ대한통운, 미얀마 정부기관과 합작법인 설립 ⑧비투엘물류, 홍콩 HUB창고 법인 설립 ⑨태웅로직스, 우즈베키스탄 통관법인 설립 ⑩한익스프레스, 말레이시아 콴탄-포트클랑 간 운송사업 ⑪대화물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지사 설립 ⑫엘에스티, 멕시코 및 중국 자동차 물류사업 법인 설립 ⑬덕양유엘씨, 미얀마 물류사업 법인 운영 등이다.

올해도 해양수산부는 4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5~6개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규모는 타당성 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조사비용의 20~70% 수준이다.

지원 대상사업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구상·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서류심사와 선정심사위원의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수부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동반진출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도 운영하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신청은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에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를 참조하면 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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