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31 10:58

논단/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법학박사)
<3.21자에 이어>
선주유한책임의 책임제한채권 또는 포장당, 중량당 책임제한 대상인 운송인의 책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이 인정될 수 있음

나. 책임제한(한도)
우리 상법은 해상운송인의 여객의 사망·상해에 대한 책임을 여객의 정원에 175,000 SDR(SDR은 국제통화기금(IMF) 참가국간의 합의에 의해 창출된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서 IMF에 의해 승인된 자금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ate)을 의미하며, 2013년 7월19일 환율 기준으로 1 SDR은 US$ 1.504510이다)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한편, 비여객인 사람의 사망·상해에 대한 책임은 최소 167,000 SDR부터, 선박톤수에 따라 책임한도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은 최소 83,000 SDR로부터 각 선박톤수에 따라 책임한도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다. 책임제한의 배제
상법 제769조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채권이 선주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이 배제된다.

2. 책임제한채권

가. 대상 채권
선주유한책임의 대상이 되는 책임제한채권은 상법 제76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인정되나, ①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해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②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③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해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④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나.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해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위 채권은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해 발생한 인적 손해 또는 물적 손해에 관한 채권을 말한다.
여기서, 선박에서 발생한 물적 손해는 당해 선박의 적재화물이나 여객의 수하물, 하역장비, 선박의 연료유, 그 밖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나, 당해 선박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해 발생한 물적 손해는 선박충돌, 해난사고 등으로 인해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며, 이러한 물적 손해에는 충돌 상대선의 선체나 화물 또는 여객의 수하물이 입은 손해, 항해시설·항만시설 및 항로표지 등의 손해, 또는 어업시설 등의 손해를 포함한다.

다.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위 채권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중의 하나인 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을 의미하므로 책임제한권자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해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계약상의 권리가 아닌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 조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어업권 침해, 선박충돌로 인한 상대선 매점의 영업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이 포함되며, 선박충돌로 인해 상대선에 적재된 운송물의 운송이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이와 관련해, 책임제한권자가 스스로 손해방지조치를 취한 경우 그로 인한 비용에 관한 채권이 위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1976년 책임제한조약에는 손해방지조치로 인해 책임제한권자가 가지는 채권이 책임제한채권이 아닌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우리 상법 해석상으로도 책임제한권자가 취한 손해방지조치에 관한 채권은 책임제한채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책임제한채권이 되는 손해방지조치에 관한 채권이란 위 상법에 규정된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 또는 그 밖의 제3자가 책임제한권자와 손해방지조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취한 손해방지조치로 인한 비용에 관한 채권을 의미하며, 피해선 예인비용이나 해난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선의 여객의 병원호송을 위한 비용 등에 관한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손해방지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이란 손해방지조치 작업 중에 발생한 손해방지조치 작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2차 손해에 관한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손해에는 손해방지조치를 하다가 화물에 입힌 손해 또는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뿌린 유처리제에 의해 어장이 입은 손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나, 여기의 손해는 반드시 제3자가 하는 손해방지조치로 인한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제한권자가 하는 손해방지조치로 인한 손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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