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7 18:13

논단/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법학박사)
선주유한책임의 책임제한채권 또는 포장당, 중량당 책임제한 대상인 운송인의 책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이 인정될 수 있음

Ⅰ.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은 약정에 의한 약정책임제한(책임제한약관)과 법으로 정해진 법정책임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정책임제한은 다시 총괄적(총체적) 책임제한(Global Limitation)인 선박톤수에 의한 선주유한책임(Tonnage Limitation)과 개별적 책임제한인 포장당 책임제한(Package Limitation)과 중량당 책임제한(Weight Limit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해상운송인의 법정책임제한으로 선박톤수에 의한 선주유한책임규정과 포장당, 중량당 책임제한규정을 두어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선주유한책임에 관해는 별도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1991년 12월31일 법률 제4471호)”을 두어 책임제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II. 선주유한책임에 의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1. 선주유한책임

가. 상법 규정
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해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해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해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해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제770조(책임의 한도액)
① 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5천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해 얻은 금액으로 한다.
2.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3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해 3천톤까지의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500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해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33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해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해는 매 톤 당 250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를 각 곱해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해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해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125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83 계산단위를 각 곱해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은 선박마다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
③ 제769조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이 같은 호의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고에서 제3호의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이 채권과 제2호의 잔액채권은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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