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LNG기지 인근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 화물)을 보관·처리할 수 있는 보세창고가 들어선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378, 381번지 일대 시유지 약 2만9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아 LCL화물 창고부지로 활용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세창고가 건립되면 보세운송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과 선박 입항 시간대에 집중된 도로정체 문제 등 화주의 신항 기피 요소들이 상당부분 해결돼 신항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IPA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과 각종 인허가 취득 과정을 거쳐 보세창고 운영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계획에 맞춰 보세화물 장치장 및 창고 건립 계획을 추가로 수립해 신항으로 반·출입되는 화물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신항에서는 배후부지 개발 미비로 LCL화물 처리에 대한 화주들의 요구가 지속돼 왔으며, 이번 창고 건립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보세설영특허 부문에서 인천본부세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지게 됐다.
IPA 물류육성팀 김종길 실장은 “이번 LCL화물 전용 보세창고 건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본부세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정부가 추진 정부 3.0의 우수사례로 손색이 없는 기관간 협업행정이었다”면서 “앞으로도 IPA는 지속적으로 물류개선 사례를 발굴·개선해 인천신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김인배 통신원 ivykim@shinhan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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