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해 취득세를 과세하고,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면제된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년12월27일, 2013년 1월1일>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
②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해 국제선박으로 등록돼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년 12월27일, 2013년 1월1일>
(2) 취득세 납부의무의 감면 등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을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과 같은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돼 취득세율이 1천분의 20(2%)이 되므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국제선박등록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선박이 등록돼 해당 취득세율에서 20/1000이 감면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게 된다.
(3) 무신고 가산세의 문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취득세가 실질적으로 면제된다고 하더라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종전에는 취득세를 감면(실질적으로 면제) 받는 사람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감면 전 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와 관련 법령상 산출된 세액이 0원인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한 0원이 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으나, 2014년 1월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현행법 해석으로는 취득세가 면제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될 것으로 생각된다.
라. 원천징수의무
(1)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한 행위 또는 소득 발생의 원인사실을 소득의 원천이라고 하며, 그러한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이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한다. 외국법인의 경우 오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며(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 지점에서 이루어졌는지 국내 지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이루어졌는지를 구별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년 11월15일 선고 95누8904판결).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열거주의를 채택(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고(대법원 1987년 6월9일 선고 85누880 판결), 조세조약에서 국내발생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당해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 통상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보다 우선하므로, 법인세법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국내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기 위해는 조약체결국과의 사이에서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동시에 해당하거나, 조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어야 한다(대법원 1995년 7월14일 선고 94누3469 판결, 대법원 2000년 2월22일 선고 97누3903 판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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