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대차계약의 신고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와 자본거래를 수반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3000만달러 이하인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화 3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라. 선박의 등기 및 등록
(1) 관련 법령
1) 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년 3월23일>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년 3월23일>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해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선박등기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3) 선박등기규칙
제7조(접수장) ① 선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선박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제10조(신청서 기재사항) ①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적항
3. 선질
4. 총톤수
5.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
6.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관의 종류와 그 수. 다만, 기관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2. 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다만, 추진기가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3. 범선의 범장
4. 진수연월일
5. 국적취득의 연월일. 다만,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제11조(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을 필요가 없다.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에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2) 선박의 등기
선박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해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위임장, 진술서, 수입신고필증(원본대조필), 등록세 납부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선박톤수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도장
한편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경우, 용선자는 수입통관(납세의무자) 후 국적취득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며, 리스금융에 의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도 선박양수도를 증명하는 서면(선박의 소유권이 외국선주에서 리스회사로, 리스회사에서 국내선사로 양도됨을 확인하는 선박인수도 의정서 등)이 있으면 용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
(3) 선박의 등록
선박의 등록신청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선박법 시행규칙 제10조 참조).
1)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등기부 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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