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결과 4곳이 최종 입찰을 따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2월 사업자를 모집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 결과,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조선호텔, 참존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총 12개 사업권(일반기업 DF1∼8,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DF9∼12)으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면세점 입찰은 품목 및 지역을 결합한 방식으로 일반기업은 4개 그룹군, 중소·중견기업은 1개 그룹군으로 나누어 사업자를 모집했으며, 세계 1위 공항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요건(면세점 운영 경험, 마케팅, 상품 구성 등)과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사업제안 60%+입찰 가격 40%)해 낙찰자를 결정했다.
이번 입찰에는 일반기업 사업권에 국내 1,2위 업체인 호텔롯데,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신세계 조선호텔, 킹파워(태국) 등 5개 업체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의 경우 동화, 엔타스, 참존, SME’s, 대구 그랜드 관광호텔, 시티플러스 등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중 가장 매출 규모가 큰 향수·화장품(DF1, 2), 주류·담배 사업권(DF3, 4)은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각각 사업자로 선정됐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부티크, 패션, 잡화 등)이 망라된 기타사업권(DF5∼7)은 호텔롯데, 호텔신라와 함께 인천공항에 처음 입점하는 신세계 조선호텔이 최종 결정됐다.
탑승동 전 품목을 운영하는 사업권(DF8)은 호텔롯데가 판매범위를 전 품목으로 확대해 운영하게 된다.
이번 입찰에서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대기업과 분리해 입찰한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DF11사업권(향수·화장품)에 참존이 선정됐으며, DF9, 10, 12사업권은 일부 참가업체의 입찰보증서 미제출로 유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유찰된 3개 중소·중견기업 사업권(DF9, 10, 12)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를 통해 다음 달까지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탑승동 오픈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현 2기 면세사업권은 올해 상반기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새로 선정된 사업자는 향후 5년 동안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2001년 3월 개항한 인천공항에 면세점 사업자가 바뀌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신규 사업자가 운영을 시작하는 올해 하반기에는 면세점 매장들이 대대적인 리뉴얼을 거쳐 새단장하고 중저가 제품에서부터 고급 명품까지를 아우르고 동서양과 남녀노소의 쇼핑기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매장 구성과 공간 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여객터미널 중앙 지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럭셔리 부티크 거리를 조성해 매장 시설과 브랜드의 예술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전 품목에 대해 복수 사업자 운영이 가능해졌다.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는 각각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에서 운영하며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사업권에서도 추가 운영하는 구조를 띄게 된다. 이로써 가격과 서비스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