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7 10:42

한국과 조지아 해운협정 가서명 체결

국토해양부는 2월7일~8일 조지아(바투미)에서 국토해양부 전기정해운정책관과 조지아경제지속개발부의 케테반(Ketevan Salukvadze) 교통정책국장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한-조지아 정부간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해운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금번 가서명한 한-조지아 해운협정은 양국간 최종 문안협의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본 서명시 해운협정의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흑해에 인접한 조지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카스피해의 원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송루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조지아는 TRACECA(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의 중심지로 흑해, 카스피해 연안국과 EU를 연결하는 복합물류회랑을 통해 교역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흑해 동쪽에 위치한 카스피해는 제2의 중동으로 불릴만큼 석유, 천연가스등이 풍부하며 흑해를 통해 자원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조지아 등 흑해지역의 해상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양측은 정부 간 해운협력을 통한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이 지속 논의되어 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해운회담을 통해 우리 해운기업이 소유 (용선 포함)한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운송과 함께 조지아 항만내에서 조지아 해운기업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받고 우리 해운기업의 조지아내 지사 설립, 해외송금, 선원의 권리보호 등에 협의하고 일괄 타결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양국은 해운항만분야의 관심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위해 “해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조지아의 해운항만 관련업(단)체 관계자와 만나 해상운송사업, 항만개발, 선원양성 등에 관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조지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 등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이번 양국간 해운협정 체결을 계기로 우리 해운물류기업 등이 조지아를 거점으로 하는 흑해지역의 해상운송시장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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