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라인은 리퍼 모니터링/플러그인(RFM) 서비스차지를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차지는 리퍼 컨테이너 내 온도 모니터링과 컨테이너 상태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부담을 화주측에 요구하는 것이다. 종래는 선사측이 이같은 비용을 모두 부담했었다. 과징 금액은 리퍼 컨테이너 1개당 5000엔이다. 일본행 모든 수입 리퍼 컨테이너가 대상이다. 도입시기는 7월 1일 이후 수탁지에서 머스크라인이 지정하는 컨테이너 야드(C로의 반입이 완료된 예약부터가 된다.
RFM 서비스차지는 리퍼 컨테이너를 본선에서 하역 후,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입측 THC(터미널 핸들링 차지) 등과 마찬가지로 관세 신고대상 외가 된다. RFM 지불은 B/L 등 서류작성 시 특별히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측에서의 콜렉트차지로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 출처 : 7월2일자 일본 해사신문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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