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9 07:05
ILO 해사노동협약 시행관련 국내법 수용 세미나
선복량 기준과 비준국 요건충족 1-2년내 발효
한국선주협회, 한국선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9월7일 오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ILO 해사노동협약(MLC; Maritime Labor Convention) 시행에 대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동 협약의 국내법 수용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세미나는 ILO(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 이르면 1~2년 이내에 발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행상 문제점을 점검하여 해운선사들이 협약발효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ILO 해사노동협약은 2006년 2월 국제노동총회 해사총회에서 건전한 해사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에 따라 채택된 바 있다.
ILO의 39개 상선관련 노동협약 중 2개의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부터 정부 주도로 선원법 개정에 대한 연구용역이 시작돼 MLC를 반영한 선원법 전면 개정안이 2009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었고, 제출된지 1년 7개월만인 지난 2011년 6월 30일자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날 세미나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영우 교수는 “개정선원법 주요내용 및 하위법령 개정추진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MLC를 수용한 선원법의 변화된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선급(KR) 전정총 협약심사팀장은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동향과 인증검사의 결함사례를 소개하고 금년 8월말 현재 MLC의 발효요건(30개 ILO 회원국 이상, 세계 선복량의 33% 이상 기중 충족 후 1년 후) 중 선복량은 이미 기준을 충족(53%)하였고 비준국이 18개국 이므로 이르면 2012년말 발효가 예상되는 만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선주협회 이철중 차장은 “해사노동협약 시행관련 문제점 검토”를 통해 MLC 시행에 있어서 항만국통제 범위가 선박의 안전과 보안 중심에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까지 확대된 것과 선박관리업자의 선박소유자 지위,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시간외수당, 송환보험의 가입 등 7가지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MLC가 우리 해운산업에 장애물이 아닌 도약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이사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현대상선의 이택규 상무, 시도상선 정인규 전무, 한진SM 김종태 상무, STX마린서비스 이원건 상무, 남성해운 권오주 이사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항만국통제 범위의 확대에 있어서는 거주설비 관리와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기록부 관리가 MLC 시행 초기의 중점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선박관리업자의 선박소유자 지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개정 선원법에서는 선박의 운항책임과 선원의 고용권을 인수한 선박관리업자도 선박소유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운항책임과 고용권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해운선사에서 참여한 패널들은 선박소유자와 선박관리업자간 다양한 운항책임의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MLC 대상이 선주인가 관리업자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리고, 균등처우에 따른 외국인선원 차별금지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는데, 이는 해사노동협약과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선원의 단체협약에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기본급의 1.25배를 보상하는 반면 우리 법은 1.5배를 보상하게 되어있는 점, 내외국인간 급여차이 등이 해결이 필요한 숙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선원의 불만제기가 선박의 출항정지까지 이어질 수도 있게 된 점을 감안하여 육해상 직원들의 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유하였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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