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선사들이 조세감면 목적으로 선적지를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등의 편의치적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는 한편 국제선박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해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내용을 담고 있다.
해운협회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따른 지방세감면 특례제도에 힘입어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이 제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최근 관련 연구용역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함께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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