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건설이 포항과 울릉도 저동항을 잇는 해상여객운송사업권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대저건설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용달)는 태성해운(대표 배성진)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자 선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대저건설과 대저해운 두 회사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상법상 회사들로 주주 구성, 본점 소재지, 자본금, 설립연도, 주된 사업목적 등이 서로 달라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태성해운은 “포항과 울릉(도동)을 연결하는 <썬플라워>호를 운영하는 대저해운과 같은 사업자인 대저건설이 포항-울릉(저동) 간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항로 독점운영 폐해 방지와 노선 이용객들 편의 도모, 제3자의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를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해 11월29일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은 동일한 회사라는 취지로 면허 발급을 취소한다고 판결했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대저건설은 곧바로 항소했다.
대저건설(해운사업부문 사장 임광태)은 지난 2016년 7월1일 포항해양청이 진행한 포항-울릉(저동) 간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90.1점을 받아 82점으로 2위를 한 태성해운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현재 이 항로에 <썬라이즈>호를 매일 운항 중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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