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해운거래소로 잘 알려진 발트해운거래소 |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의 위험 관리 지원과 해운산업 기반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한국형 해운거래소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산업 지원기관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운시황 분석과 정보 제공, 해상운임지수 개발, 운영 선박 가치평가 서비스, 선박 도입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춘 의원은 관례를 깨고 위원장으로서 소속 상임위에서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서는 등 개정안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해운법 등 다섯 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에 직접 나서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해운법 개정안 통과는 국내 해운산업을 위한 해운거래소 설립의 첫 단추”라며 “대한민국 해운산업 중심지인 부산에 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해 부산을 아시아 해운·금융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운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우리나라도 단순 운송 중심의 해운산업 구조에서 부대산업, 정보산업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운거래소 설립이 이뤄질 경우 향후 20년간 산업연관효과 약 3500억원, 거래규모 약 3조원의 해상운임 선물거래시장이 조성되고 195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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