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설치를 위한 공청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병석 국회의원 주최, 한국해법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선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해사법원설치의 필요성 및 해사법원설치법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엔 정병석 국제사법학회장의 진행으로 종합토론 시간이 이어진다. 토론엔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 심경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김상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전 사법연수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고려대학교해상법연구소 등에서 후원한다.
해법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무역과 해운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이나 선박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전담 처리하는 전문해사법정제도가 부재해 국내 기업 간 해상 법률분쟁 발생 시 대부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도 해상강국에 걸맞은 전문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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