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류발급비 담합 관련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 포워더가 소량수출화물(LCL)의 서류 발급비를 기존 1만9천원에서 3만원으로 공동 인상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2월 해운선사의 서류 발급비가 3만원~3만5천원에서 3만5천원~4만원으로 일제히 인상되고 일본의 사전신고제도(AFR) 도입에 따른 전산망 구축 등의 비용증가 등 포워더업계에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K, T 포워더 등 25개 포워더는 올 2월18일과 같은 달 21일에 모임을 갖고, 3월1일부터 서류 발급비를 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와는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고받던 LCL 거래도 중단하기도 했다. 서류발급비 인상공문은 각 포워더가 개별적으로 발송할 경우 거래처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2월24일 동시에 발송하고, 3월1일부터 3만원으로 인상했다.
공정위측은 "인상에 동참하지 않은 2개 업체에게는 주고받기를 전면 중단하거나 현저히 줄이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곤란하게 했다"며 "서류 발급비를 담합한 25개 국제 물류 주선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1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업체별로 최소 10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천만원 이상을 받은 업체는 25곳 중 7곳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한 요금 인상이 공정위 제재로 과징금을 받게됐지만 각 업체별로 서류발급비를 적용하며 부대비 제값받기에 나설 예정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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