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공개모집한다고 6일 발표했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이를 대상으로 한다.
제출서류는 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 등 증빙자료 사본 각 1부를 필요로 한다.
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제출기한은 10월 6일 9시부터 10월 20일 18시까지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임원추천위원회(054-459-7193)로 문의하면 된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