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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7일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PEB(Pre-Engineered Building)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전국적인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고 이후 전국 PEB 건축물에 대한 전수현황조사 및 샘플점검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전국 2천여동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PEB(Pre-Engineered Building)구조 건축물은 휨모멘트 크기에 따라 부재형상을 최적화한 변단면부재를 사용한 철골구조물을 말하는데 주로 창고와 공장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현장 안전점검과 함께 현재 국토부가 마련 중인 폭풍·폭설에 대비한 평상시 유지관리요령도 건축주(관리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샘플점검 실시 결과, 일부 건축물에서 접합부 상태 및 횡하중을 견디기 위한 보강재 설치 미흡 등으로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비하여 건축주가 PEB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PEB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국토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부재의 변형 및 부식상태, 지붕마감재 변형, 접합부 상태”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직접 점검을 지원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동절기 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일부 건축물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점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해당 시·군·구청 건축부서에 ‘전문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PEB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PEB 건축물을 소유한 업체 및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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