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오운열)은 2014년 3월3일부터 3월10일까지 2014년도 1/4분기(13년12월부터 14년2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여수항만청 박행선주무관은 “2013년도에는 22억의 유류세보조금이 집행됐으며, 금번 14년도 1/4분기 유류세 보조금은 10일까지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3월말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이고, 지원액은 경유(M해)의 경우 1ℓ 당 345.54원이 지원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된다.
이와 같은 유류세보조금은 계속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 분기별로 유류세보조금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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