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7 18:10

中 택배 실명제 도입…‘독극물 소포’ 원인

중국 당국이 최근 유독물질에 오염된 소포가 배송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논란이 되자 ‘택배서비스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7일 중국과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우정국은 올해 베이징(北京)시, 광둥(廣東)성, 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자치구, 윈난(云南)성,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택배서비스 실명제를 우선 시행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택배서비스 실명제 시행으로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택배를 신청할 때 발신인이 실제 주소와 이름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중국 국가우정국은 택배서비스 금지 품목을 정비하고 공안, 세관, 국가안전 등의 부문이 공동으로 택배 물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우정국은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해 중국의 택배물동량이 90억 건을 상회하는 등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국가우정국 관계자는 “우정업 성장률이 높지만 업종발전 불균형과 부조화, 지속불가능 등의 문제가 여전히 잔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산둥(山東)성의 한 주민은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품을 뜯었다가 유독물질에 중독돼 숨지고 택배 배달 직원 등 9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배송 과정에서 후베이(湖北)성의 한 화공업체가 택배로 부친 맹독성 화학물질과 뒤섞여 오염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사회 각 분야에서 실명제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인구가 13억에 달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다수다.

중국 당국은 이미 휴대전화, 자전거, 열차표, 백화점 선불카드, 맞선사이트, 절삭공구, 피임약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명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암거래가 많고 고객 불편과 반발을 이유로 정식 유통망에서도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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