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 감면율을 100%에서 7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13.12.31)에 따른 것으로, 2014년01월01일 00시 이후에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부터 개정된 사항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하여 북극항로를 통해 입출항하는 외항선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에 대해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 및 변경됐고, 연안화물선에 대해 전년과 동일한 70%의 감면율을 유지하는 등 다른 조항은 현재 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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