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대한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28일 대한해운은 변경회생계획을 인가받은 뒤 인수합병(M&A)를 추진해 9월 17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공익채권 등 채무 대부분을 변제한 상태다.
재판부는 "대한해운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증대와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4위 규모의 해운회사였던 대한해운은 해상운임지수(BDI)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거래처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금융 차입 여건 악화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수지가 악화돼 지난 2011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해운은 김용완 대표이사를 새롭게 선임했다. 김용완 대표이사는 한국산업은행 본점 영업부장과 SM그룹 경영지원본부장와 삼라네트웍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특히 대한해운의 최대주주인 티케이케미칼의 등기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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