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여객과 화물 부문의 동반 부진으로 2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14일 대한항공은 지난 2분기에 50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4분기 176억원의 적자를 낸 뒤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이다. 2분기 매출액은 2조83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35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46억원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대한항공은 "국내발 여객·화물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엔저 기조와 한반도 정세 영향에 따라 해외발 수요가 급감해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여객 부문은 한국발 승객 및 환승승객 유치에 힘입어 한국발 수송객이 4%, 환승승객이 5% 증가했다.하지만 일본 등 해외발 수송객이 12% 감소해 전체 수송객은 전년 동기대비 6% 감소했다.
화물 부문은 세계 경기회복 지연 및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유럽 수요 하락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발 화물 수송량은 2% 증가했으나 환적화물 수송이 1% 감소해 전체 수송량은 전년 동기대비 2.1% 감소했다.
대한항공은 "3분기 여객 부문에서는 전통적 성수기에 따른 한국발 수요 증대가 기대되며, 수익성 강화 노력 및 시장개발 노력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화물 부문에서는 중남미, 아프리카, 중국 중서부 지역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의약품·딸기·화훼류 등 특수수요 개발을 통해 수익 증대를 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이 미주 노선 항공료 담합혐의로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해 지난달 초 6500만달러(우리돈 약 727억원)을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항공측은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900만달러와 2600만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2100만달러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와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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