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3:40
구주 수출입항로 취항선사들은 유가가 계속 인상되면서 선박운항원가에 부
담이 가중되고 있어 유가할증료를 재조정키로 했다.
협정선사에 따르면 아시아/구주 수출항로 협정(AWRA) 선사들과 수입항로 협
정 선사들은 유가의 지속적인 급상승세에 따라 운항원가에서 이를 보전키
위해 유가할증료(BAF)를 오는 2월 15일부터 TEU(20피트 컨테이너)당 45달러
로 인상해 적용키로 했다. 유가할증료 차지는 LCL카고에도 적용돼 R/T당 2.
25달러를 받기로 했다.
지중해항로 수출, 수입항로 취항선사들도 오는 2월 20일부터 20피트 컨테이
너당 45달러, 40피트 컨테이너(FEU)당 90달러의 BAF를 적용키로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