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0 17:43
[ 2천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
산업자원부, 2000년 1월 1일부터 공고, 시행
2000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추천 공고와 함께 금년 1월 1일부터 시
행에 들어갔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구랍 31일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 29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산업자원부 소관 할
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 공고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0년 상반기 중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소관 품목은 핫코일, 슬랩, 납사
제조용 원유, LPG, 프레스케익, 반도체 제조용 석영유리 등 32개 품목이나
이 중 할당관세 적용수량에 제한이 있는 납사 제조용 원유, 면사, 화학펄
프 등 15개 품목은 대한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한국제지공업협회, 한국반
도체산업협회 등 추천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최근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회복
에 따른 수입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산업 경쟁
력 강화를 위한 기초 원자재(핫코일, 슬랩, 동광, 납사 제조용 원유, LPG,
고철, 선철 등)와 중소기업 지원 품목(빌레트, 알루미늄선, 유연처리가죽
등)을 중심으로 32개 품목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핫코일, 고철, 슬랩, 비
합금 선철, 펄프, 반도체 제조용 석영유리, 마그네슘잉곳, 슬랩 등 8개 품
목은 이번에 처음 지정된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 중 천연 인산칼슘, 염화칼륨, 연광, 아연광, 고철,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 기초 원자재 6개 품목은 0% 세율을 적용하며 기타 품
목은 0.5~6%의 할당 세율을 적용해 기본관세율 보다 최고 6% 포인트( 면사,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등)에서 최저 0.5% 포인트까지 낮추어 적용
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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