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보험급여 정지 기준이 개선되어 많은 선원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종철)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중환)이 지난 3월 건의한 ‘선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노사 공동건의’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에 의해 처리해 오던 보험급여 정지 기준이 11월부터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항만청의 승하선 기록에 의해 처리되면서 선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제74조(보험료의 면제) 등에 의해 1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 건강보험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고, 보험료의 50%는 선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고용 선주가 부담하고 있다.
그동안 출입국 기록에 근거하여 1개월 이내에 국내에 귀항하는 한일ㆍ한중일ㆍ동남아 항로 등 근해항로 취항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승선 중 국민건강보험을 거의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었다.
이번 기준개선으로 인하여 외항상선에 종사하는 한국인선원 9,371명(‘11년말 기준) 모두가 건강보험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외항상선에 종사하는 선원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근해항로에 취항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로 1인당 연간 약 12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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