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6 14:21
김재국 세무사
3. 신용카드 등의 미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이란 회사에서 실질상 비용처리 하였으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이상
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고 지출하는 접대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4.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사업연도기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
상 비용이 불인정된다.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 200인미만의 종업원과 자산규모조건을 충
족한 복운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됨) × 당해사업연도의 월수 + (일반수입금
액×적용률) + (특정수입금액×적용률×20%)
가. 수입금액
자가 복운업자의 수입금액은 운송료·제수수료이고, 책임없이 운송주선만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복운업자의 수입금액은 그 수수료이다. 또한 특정수입
금액이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부동산업·소비성서비
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일반수입금액이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나. 적용률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99년 사업은 0.3%· 2000년이후 사업은 0.
2%, 100억원초과∼500억원 이하는 99/0.15%·2000/0.1%, 500억원 초과는 99
/0.04%·2000/0.03%이다.
5. 신용카드 등 미달사용액의 손금불산입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①납세지기준과 ②접대비지역기준의 두 방
식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한다.
6. 접대비의 평가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7. 접대비의 세무조정시기
접대비의 한도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접대행위가 일어난 사업연도에 행한다.
그러므로 접대행위를 하고 미지급된 비용도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정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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