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부터 정제되지 않은 광물의 수출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즈리스트는 인도네시아의 수출중단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지속될 것이며 아시아 벌크 시장은 이를 대비해 무역의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은 수출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더말 석탄 수출국으로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중단 규제가 발효된다면 동남아시아의 수프라막스 시장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틱해운거래소는 중국, 인도네시아를 경유하는 인도발 수프라막스의 일일운임이 4960달러에서 소폭 회복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세관 당국에 의하면 작년 중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니켈, 석탄, 철반석 등 총 7360만t을 수입했다. 이후 중국은 니켈을 필리핀으로 역 수출했다.
인도네시아는 광물 수출을 중단하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 정부는 자국의 광물이 국내 산업과 국내 투자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김보람 기자 br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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