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미레이트쉬핑이 몸바사항과 다르에스살람항에서 250달러의 선혼할증료(체선할증료)를 부과한다고 11월29일 발표했다.
선혼할증료는 12월1일부터 AFA서비스와 GIA서비스를 이용하는 선사들에게 부과되기 시작한다.
선혼할증료란 항구에 선박이 많아져 혼란스러울 때 발생되는 할증료다. 화물을 만재한 선박들이 항구에 계속 들어오면 계선과 접안에 혼잡이 발생하는 선혼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정박기간이 길어질 때 적재화물 또는 양하 화물에 대해 부과된다. < 김보람 기자 brkim@ksg.co.kr >
많이 본 기사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