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CGM이 12월15일부로 기본운임인상(GRI)과 겨울철 성수기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GRI는 아시아-멕시코․미서안 및 미동안 항로에서 20피트 컨테이너(TEU) 당 600달러, 아시아-카리브해 항로에서 TEU 당 560달러, 40피트 컨테이너(FEU) 당 800달러씩 부과된다. 또한 아시아-서아프리카 항로에서도 TEU 당 250달러씩 적용된다.
한편 겨울철 성수기 할증료는 아시아-지중해서안․지중해동안․아드리아해․흑해 및 북아프리카 항로에서 TEU 당 150달러씩 부과된다.
CMA CGM은 또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운임회복안(GRR) 역시 발표했는데, 아시아-미서안․미동안․멕시코만 및 캐나다 항로에서 TEU 당 320달러, FEU 당 400달러, 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 당 450달러씩 적용된다. <김보람 기자 brkim@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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