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철도물류 활성화와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
고를 위해 ‘위험물 철도운송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된 규칙에는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
과 동일하게 적용해, 항공·선박과의 연계 운송이 곤란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한 위험물질을 취급(포장)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포장이 위험물
과 접촉했을 때 성능약화, 발열, 가스발생, 부식작용 등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
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취급상의 안전성을 제고했다.
용기 표면의 표찰에 대한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새로이 규정
해 국제 연계운송이 가능하게 됐으며, 운송관계자가 위험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규칙 개정으로 철도·선박·항공
과 복합 연계운송이 가능하게 돼 국내 물류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위험물질의 철도
운송시 안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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