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11
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시행계획”을 통해 금년부터 국제물류론이 시험과목에 추가되
고, 물류 관련 법규가 변동되는 등 예년 시험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 수험생들의 각
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2005년 7월 개정된 「화물유통 촉진법 시
행령」에 따라 금년도 시험과목은 기존의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물
류관련법규 외에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물류론이 추가 되었으며, 물류관
련법규에는 「철도사업법」이 추가되어 7개 법률이 대상이 된다.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
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시험은 5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지
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된다.
「화물유통 촉진법 시행령」 상 시험과
목 면제규정(제15조의18 제3항)에 의거 물류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물류관련법
규만 응시하면 된다.
물류관리사 제도는 1997년 처음 도입되
어 10회의 시험을 치르면서 총 8,355명의 물류관리사를 배출하였으며, 물류에 관한
각종 전략계획 수립, 조사·연구 및 컨설팅 등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
며,
동북아 물류허브 추진 등 물류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물류분야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물류관리사 시험 응시생도
2001년 이후 연평균 21%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험생은 오는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
지 인터넷을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응시료 3만원)할 수 있으며, 시험 다음날(8월 20
일)부터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정답을 확인할 수 있고, 8.20(월)
~8.27(월) 기간동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합격자는 10월 26일(金)부터 관보 및 건
설교통부와 한국물류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물류
협회[(02)706-0823~4, www.kola.or.kr〕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많이 본 기사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