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는 물류에 관한 계획·조사·
연구·상담·자문 등 물류관리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화물
유통촉진법 제48조의14에 의거 지난 97년 9월부터 매년 1회 실시해온 공인자격제도로
서 (사)한국물류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총 161,467명의 지원
자 중 71,414명이 응시하여 7,134명이 합격했다.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물류관리론, 화물
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물류관련법규 4과목에 대해 5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치르게
되며,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 과목당 40점 미만의 과락 없이 평
균 60점 이상 득점자로 한다.
상기 물류관련법규는 6개 법률(화물유통
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
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물류관련 규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04년
까지 포함됐던 철도소운송업법은 철도청의 공사 전환에 따른 법령의 폐지로 ‘05년부
터 시험과목에서 제외됐다.
2007년부터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에 ‘국
제물류론’ 시험과목이 추가되고, 화물유통법시행령 제15조의18에 해당할 경우 ‘국
제물류론’ 시험과목이 면제되며 오는 2007년부터 ‘물류관련법규’에 ‘철도사업법
중 물류관련규정’이 추가된다.
올해에도 시험문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
하여 정답을 시험완료후 8.21(월)부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공개하고, 8.21(월)~8.28(월)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합격자는
10.13(금)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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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사)한국물류협회(02-706-0823~4,
www.kola.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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