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검사 정부대행기관으로서 기능 활성화, 사업 다각화 진력
자회사 다윈콤디물류정보 설립...4~5년후 코스닥 등록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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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의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원장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해운물류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특히 김종의 원장 취임이후 검사원의 위상제고는 물론 김원장 특유의 비즈니스 능력이 발휘되며 사업확장에 따른 수익성이 크게 제고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위험물의 선박운송 및 저장에 따른 재해예방과 기술진흥을 위해 국내외 기준제도의 연구개발 및 그 성과 보급은 물론 위험물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위험물검사 용역 제공, 위험물 안전 선박운송 및 저장을 도모하고 해운항만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종의 원장을 만나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추진하고 있는기능 활성화 및 수익성 사업확대와 관련한 주요 시책과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 들어보았다.
Q.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올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A.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위험물검사 뿐 아니라 용기포장검사 정부대행기관으로서 위험물 포장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 11월 위험물 용기포장검사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소형용기 전 품목에 대해 위험물 용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위험물 용기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9월부터 최대 3천리터까지 수용이 가능한 중형산적용기를 포함한 모든 수출 위험물 용기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인덕원 인근 안양관양 지구)에 약 320평 규모의 부지를 구입하고 본부청사를 신축함과 동시에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용기 검사 장비를 이관하기 위해 곧 사업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험물운송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화물의 안전한 수송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무료교육 뿐 아니라 용기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년 1월 우호적 M&A를 통해 정보관리 자회사를 설립,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사업과 국가위험물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 수립사업 등을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유해물질(HNS)사고 국가대비 대응체계 선진화방안을 비롯한 다수의 용역을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주, 국가 정책 수립 및 공공의 이익을 확보키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험물 컨테이너 상세점검 지침서 개발 합의 도출
Q. 원장님께서는 미국과 일본, 유럽지역 등을 비교하며 위험물에 대한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주요 선진해운국의 위험물 검사 실태와 우리나라의 위험물 검사 시스템 현황은 어떤지요.
A. 현재 대부분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수입위험화물 및 수출화물에 대해 해안경비대 등에서 선별적으로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수출위험물이 월등히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서 벌금 부과등의 불이익을 방지키 위해 우리나라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일본의 경우 일본해사검정협회가 수출 위험물에 대해 위험물 분류의 적절성, 국제기준에 적합한 포장용기의 사용 여부, 위험물 라벨을 포함한 표시방법의 적절성, 화물 고박방법의 적합성 여부에 관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위험물에 대해선 관계당국에서 컨테이너상세점검을 실시해 다른 유럽선진국과 같이 위험물의 안전운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작년 국제해사기구(IMO) 제15차 위험물·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15) 회의에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위험물 컨테이너 상세점검(CIP) 지침서를 개발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 20년이상 축적된 위험물 검사 수행 노하우 바탕…공익적 기능 확충
Q. 귀원은 지난해 12월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과 함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의 역할과 업무 활성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20년이상의 위험물 검사수행으로부터 축적된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12월부터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사고예방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화재·폭발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연평균 2~3척의 사고발생 건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 위험화물은 2~3%에 불과하지만 선박·항공기·철도 등 교통수단의 운송 중 대형 사고는 대부분 위험화물의 취급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육상위험물 취급 종사자에게 IMDG Code(국제해상위험물 규칙) 즉, 위험물의 분류, 포장 및 용기, 화물의 표시·표찰, 컨테이너 수납 및 적재 등에 관한 국제 운송기준을 포함한 국내외 동향과 사고 및 위반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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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선사∙화주 등 관련업계에 위험물 운송 안전에 대한 경각심∙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완벽한 검사, 효율적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는 김종의 원장 |
Q. 작년 11월에는 위험물 용기 포장검사 정부대행기관으로도 지정됐는데, 그 의미는...
A. 그동안 위험물검사의 중요한 부분인 위험물 용기·포장검사를 타기관에서 수행해 사고 발생시 책임한계 및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용기검사를 실시하면서 포장 위험물의 특성을 명확히 확인, 포장등급을 미리 파악하고 설계승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용기를 제조, 승인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자나 화주의 입장에선 용기검사 및 위험물 수납검사를 동일기관에 신청하고 증서를 발행받아 편의성이 증대되고 업무의 일괄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Q.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운영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문제를 꼽자면...
A. 위험물 화물할증을 피하기 위해 위험물을 일반화물로 신고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 것으로 추정돼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큰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선박운송의 경우 경제적인(비용절감) 이유로 최소한의 규정마저도 지키지 않고 선적하려는 화주들이 일부 있어 위험물 전문교육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진력할 것입니다.
↘ 해상운송 위험·유해물질 6,500여종 달해
Q. 관련단체들과 위험유해물질 해상사고 대비를 위한 업무협약도 활발한데요. 이와 관련해 말씀 부탁합니다.
A. 현재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유해물질은 6,500여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에 의한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지난 3월 해양경찰청과 위험·유해물질(HNS) 사고 공동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HNS 사고 대응기술 등 검사원이 축적한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교류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HNS 사고 발생 시 자문 및 해양경찰청의 HNS 전문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자회사 다윈콤디물류정보(주) 설립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은...
A.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및 위험·유해물질(HNS)관리 시스템사업의 위탁운영 등 육·해·공 통합 국가물류종합 전담 사업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내외 정보서비스 사업 확장을 위한 콘텐츠를 조기 확보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위험물전문 정보전달 기관으로서의 인지도를 향상키 위해 금년 1월 다윈콤디물류정보(주)를 설립했습니다.
특히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사업 및 국가 위험물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 수립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4~5년 후 코스닥 등록을 목표로 활동반경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Q. 끝으로 해운물류업계 및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선대 기준 세계 5위의 해운국 명성에 걸맞게 해상운송 안전 분야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위험물 전문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사, 화주, 운송사 등 관련 업계에 교육을 통한 홍보강화로 해상 사고예방과 방지에 더욱 큰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안전과 환경에 관한 규제는 더욱더 강화해 국제기준 이상의 기준 확립과 관리가 필요하며 위험·유해물질과 관련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위험·유해물질 피해보상에 관한 협약(HNS협약) 가입 및 IMDG(국제해상위험물) 전 품목에 대한 검사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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