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8 11:05
대우로지스틱스가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재무구조개선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재무안정을 위해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 등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의 도움으로 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다. 이는 법원이 2009년 7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린 후 약 2년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8일 대우로지스틱스에 대해“사모투자전문회사인 블루오션 기업재무안정 제1호(이하 블루오션)로부터 1,200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이 금액을 재원으로 878억원(약 86%)에 해당하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했다”며 종결결정을 내렸다. 이어 “대우로지스틱스는 회생채권 변제한 이후인 5월 31일 기준으로 자산 3,295억 원, 부채 2,905억 원으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서 자산이 부채를 390억원가량 초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루오션은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연기금이 과반수를 출자해 설립했으며 업무집행은 NH투자증권이 담당하고 있다.
파산부 관계자는 “기업재무안정을 목표로 한 PEF가 회생기업에 투자한 사례는 대우로지스틱스가 처음”이라며 “이번 조기종결 사례를 계기로 향후 PEF가 회생기업에 대해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채무자의 전체 지분 가운데 73%를 확보한 블루오션은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인 관리인에게 경영을 맡길 예정으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권 유지라는 효과를 모두 거뒀다”고 전했다.
해운업이 주력인 대우로지스틱스는 2008년 말 매출액기준 시장점유율 3.4%로서 업계 8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운업 경기 하락과 함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고 유동성 부족을 겪다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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