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개정통해 회원사 외국환거래상 불편 해소
Q.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성과는?
A. 지난 한 해도 해운대리점업계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힘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그 동안 국토해양부에 해운대리점업의 사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그 결과 「해운부대업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해운 관련 협회 육성’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입안 검토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또 해운대리점이 외국선주로부터 선박운항경비 등을 수령, 선장에게 직접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외국환 제3자거래’로 보고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해 회원사가 많은 불편을 겪어왔었습니다. 이 문제를 작년 8월20일 자fh‘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외국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또 2007년 2월 이후 회원사의 주소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을 정리해 ‘회원수첩’을 재정비, 배포한데 이어 협회사무국과 회원사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회원사 동정 및 협회업무 추진사항을 담은 ‘국제해운대리점 소식지’를 발간, 매월 초에 주기적으로 배포함으로써 회원사의 친목도모와 정보공유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Q. 협회의 올 한해 추진사업의 기본방향은 무엇인지요?
A. 협회의 사업은 큰 틀에서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운영의 내실화로 회원사에 대한 업무지원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해운선진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법령 등을 개정 건의하고, 업계의 건전발전과 시장질서 확립,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항만당국에 서비스개선을 요청하는 등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말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입안 검토가 진행 중인 「해운부대업 발전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Q. 협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A. 협회 운영의 내실화는 무엇보다도 회원사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많은 선사들의 동참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협회사무국의 규모 있는 재정운영과 다양한 정보제공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회원사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 미가입 업체들의 회원가입을 유도해 업계 모든 선사가 협회 활동을 지원하고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의 「해운부대업 발전 방안」이 정책으로 입안돼 시행될 경우, 정부의 업무위탁 등을 받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입안은 장기적으로는 협회의 업무 활동영역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업계에서도 회원 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국제해운대리점협회가 해운분야에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현안은?
A. 협회의 제도개선 관련 현안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의 「해운부대업 발전방안」과 관련 해운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등록갱신제도 도입’과 ‘해운관련 협회 육성’을 위한 업무위탁 등이 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시행되는 것이 협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Q. 회원사들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A. 일부 부정기선사의 경우 대리점수수료를 덤핑해 시장질서를 혼탁케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회원사 간에 정보공유 및 전파를 통해 상습 덤핑 외국선주와 해운경기 불황으로 인한 파산 및 도주 우려 외국선사 명단을 파악해 회원사에 알려줌으로써 과당 경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계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사무국은 정부 규제완화 이후 실태파악 등 사후관리 부재와 유럽독점금지법 시행 후 운임, 수수료 담합행위의 공정거래 위반 제재 등 사유로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업무 위탁 등 지원 없는 상태에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합리적인 항만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은?
A. 부산신항 등 항만운영 관련기관(CIQ) 및 유관단체 등이 선박 입출 및 항만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역절차, 화물 입·출입 등 제반 문제점과 관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세장치장 내에 있는 ‘장기체화 처리개선’을 위해 관세청에 건의, 장기체화 화물의 공매대금 집행 시 운임 등 미수금의 우선 순위를 보세구역의 보관료와 동등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해 배분순위를 동일하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 공매중이나 유찰시 컨테이너 적출이 가능하도록 요청함은 물론 부산신항/광양항(자유무역지역)에서도 화주도산 또는 장기체화에 대한 공매 등의 처분절차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초에는 부산신항의 예선운영상 문제점 및 BPA의 부산/광양 항만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문제, 검역소의 선박 위생관리 면제증명서 갱신,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상륙허가서 재발급 등 항만운영과 관련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토록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BPA를 비롯, CIQ 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난사람= 정창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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