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9 18:04
“항만국통제 대응 이렇게 하세요”
국토부, 선사에 매뉴얼 제작·배포
국토해양부는 외국항만에서 항만국통제(PSC) 대응을 용이하게 해 국적선의 부당한 출항정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160여개 안전관리선사에 대응 매뉴얼(설명서)을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항만국통제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면 항만당국은 선박의 설비 선원의 안전관리능력 등이 국제협약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국제기준에 미달할 경우 출항정지를 하는 등 운항을 제한한다.
국토부는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목록 외국 항만국통제관의 국제협약별 점검지침 등 2008년 이후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새롭게 ‘PSC 대응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선의 안전관리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PSC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변경사항이 있을 땐 국적선사에 신속하게 배포해 외국항에서의 부당한 출항정지 예방 등 국적선사의 해운경쟁력 강화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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