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4 13:13
(주)티웨이항공(구 한성항공)이 국내항공운송사업 안전운항 능력을 확보하고 운항에 들어간다.
서울지방항공청은 15일 티웨이항공의 안전운항 능력을 확인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을 교부했다. 티웨이항공은 B737-800 2대로 16일부터 김포/제주노선을 일8회 왕복 운항을 시작했다. 올해 말까지 항공기 1대를 추가 도입해 총 3대로 운항예정이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과 운항관리·정비지원·시설 등 제반 안전운항능력에 대해 국토해양부(서울지방항공청)로부터 검사 받는 것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티웨이항공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른 313개의 운항증명 평가항목 중 해당되는 296개의 항목에 대해 서류검사·현장검사 및 시험비행을 집중점검했다.
또한 항공종사자의 훈련규정, 안전운항 이행능력, 감항개선지시 이행 등 미흡한 사항 총 202건을 보완했다. 164시간의 운항경험 실시와 54시간 이상의 항공기 시험비행검사를 통해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 유지관리 능력 및 비상 시 대비해 승객 비상탈출절차 등에 대한 승무원 능력, 장비작동 등에 대해 검사했다.
특히, 비정상상황발생(화재 및 응급환자발생, 계기고장 등으로 인한 회항 등)을 실제 항공기 시범비행 중 사건을 가상으로 발생해 적용,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향후, 서울지방항공청은 전담감독관을 구성하고, 취항 후 1년간 항공사의 안전운항관리는 물론 항공사의 재정관리 운영상태도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3월 중순에는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신규항공사에 대해 철저한 안전운항을 확보할 계획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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