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3 13:36
수출보험공사, 운송·관광사업자 수출보험서비스 시작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유창무, www.keic.or.kr, 이하 '수보')는 서비스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종합보험』을 출시하고 국내 운송사업자와 관광사업자에게도 수출보험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출시한 『서비스종합보험』은 국내 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의뢰한 해외수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 책임으로 서비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 대기업은 손실액의 95%, 중소기업은 100%까지 보상
결제기간이 180일 이내의 운송과 관광·교육·의료 등 무형의 순수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컨텐츠, 기술 서비스 등의 수출거래를 새롭게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지식서비스수출보험」을 통해 지원하던 시스템통합(SI)·해외엔지니어링 등 거래규모가 큰 기성고·연불방식의 유형서비스 수출거래는 금번 상품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운송과 관광 수출산업은 서비스 제공 후 대금회수가 어려워 대부분 선수금 결제방식 거래가 주를 이루며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번 상품을 통해 일반 상품수출과 같이 다양한 방식의 신용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운송사업자의 경우 외국의 화주가 의뢰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해 신용거래가 가능해 져서 기존 거래선에 대한 서비스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신규거래선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며, 관광사업자의 경우는 순수한 관광 목적외에 교육·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분야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운용이 용이해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대규모 외국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보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을 차세대 수출동력으로 육성하여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종합보험』을 도입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지식서비스수출보험 도입이후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실적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올해에는 약 1조원 이상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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