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3 13:43
인도 세관, 한국산 등 무선 모형비행기 수입통관 불허
수출 전 안보 관련 제한사항 사전체크 필수
뭄바이 세관은 올해 7월 31일부로 중국과 한국 및 대만산 무선조종 모형비행기 수입통관을 불허했다. 이는 이들 제품이 인도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무선주파수를 미준수하고 있어 테러분자들이 소형 폭탄투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도정부의 내부우려 때문으로 파악된다.
수입통관이 불허된 무선조종 모형비행기는 본체, 무선조종파트, 엔진 등 부분품과 현지조립이 필요없는 저가형 중국산 완제품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산 제품은 2만7000㎑ 혹은 FM주파수를 사용하며, 이는 주파수 방해 및 보안 관련 기관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400~500㎒)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인도 정보통신부 규정에 따르면,무선조종 모형비행기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2만7004㎑, 2만7116㎑, 2만7148㎑, 2만7156㎑, 2만7228㎑이며, 비행거리 제한을 위해 무선조종비행기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5W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산뿐 아니라 부분품으로 수입돼 현지에서 조립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주파수 규정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고급 무선조종헬리콥터 모델의 경우 5~10kg의 수하물 적재가 가능해 인도 보안기관은 소형폭탄 투하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인도 무선주파수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수 개월째 뭄바이항에서 통관 보류된 3,000대 무선조종 모형비행기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결정했다.
인도의 무선조종비행기 동호회인 Wings India 등은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 중앙관세청에 이번 뭄바이 세관의 수입금지조치에 정식으로 항의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 정부가 ‘08년 1월 28일에 개정한 2.4GHz 무선주파수대역(단거리용 완구류 제외)은 AM주파수 외의 무선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며,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2만7000㎑대의 주파수를 무선조종비행기에 사용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수입업체인 India Hobby Centre(IHC)의 바푸스카르 사장은 인도에서 무선조종 모형비행기가 문화스포츠로 정착되려는 시기에 뭄바이 세관의 시대에 떨어지는 이번 수입금지조치로 인도시민들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침해 받았다고 반발했다.
인도의 무선조종비행기 주요 수요처는 결혼식이나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이벤트회사이며, 이들은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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