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8 13:51
관세청, 수출입 관련 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관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해 품목분류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신청민원의 진행과정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품목분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이 구축한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이용해 품목분류 관련 민원업무를 신청하고 신청한 민원업무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품목분류 민원업무 신청시 신청인이 관세평가분류원·중앙관세분석소·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시를 받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합 품목분류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서 접수 및 처리진행상황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에서부터 업무 이관, 반려, 보완, 지연, 및 최종 회신까지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신청인에게 이메일 또는 SMS(문자서비스)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내부적으로도 기관간·부서간 공문 결재, 통보, 보고 등에 따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에게 통지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 지체요인을 최소화했다.
또 납세자가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품목분류와 관세율·수출입요건·원산지 정보·간이정액환급액·쟁송 정보·법령 정보 등이 연계된 수출입편람 형태의 납세신고 종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품목분류 행정의 만족도와 납세신고의 정확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품목분류정보시스템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품목분류"를 이용하면 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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