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7 11:23
국제규정 들어 2개월 시행 연기…바지락, 대게 등 12개 품목 해당
일본에 수출되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C/O)’ 제출이 연기됐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10일 수입통관시 중국 등으로부터만 받아오던 원산지증명서를 14일부터는 한국산 바지락, 대게, 새우 등 수산물 12종에 대해서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 무역의 기술적장벽에 관한 협정(WTO/TBT)’따르면 무역 당사국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에 미리 알려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규정을 들어 일본측에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측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으로써 향후 약 2개월 동안 일본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하지만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완전히 면제된 것이 아닌 유보된 것이므로 수출업체·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서식 및 발급 방법, 제출시기 등에 대해 일본측과 협의해 대일 수산물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제도가 도입되면 수출업자들은 발급 수수료 및 용지대 등 수출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대상 품목은 바지락, 성게, 재첩, 대게, 털게, 피조개, 새우, 광어, 가자미, 낙지, 대합, 전복 등 12개 품목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