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0 12:38

韓·이탈리아 용선선박 내국민대우 합의

당사국 및 삼국간 교역 참여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지난해 12월21일 로마 외교부 회의실에서 한-이탈리아 정부간 해운회담을 갖고, 양국 국적선 및 해운기업이 용선한 모든 선박(제삼국적 선박 포함)에 대해 당사국 및 삼국간 교역 참여시 내국민대우를 부여 키로 합의했다.

우리측에서 외교통상부 박노원 경제안보과장과 한국선주협회 정해용 상무 등이, 이탈리아측에서 외교부 Min. Plen. Cristina Ravaglia 아태지역 담당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해운회담에서 주요사항에 대해 대부분 합의함으로써 금년 상반기중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주요내용을 보면, 양국 국적선 및 해운기업이 용선한 모든 선박(제삼국적 선박 포함)에 대해 항만시설 접근 및 이용과 항비 및 시설사용료 납부에 있어 내국민대우(정박료 및 등대사용 등의 경우는 제삼국적 용선선박은 제외)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양국 해운기업의 상대국내 지사설치를 보장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보장과 함께 타방당사국 선박에 승무중인 선원들의 고용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일방국은 민사소송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당해국 외교/영사당국이 승인할 경우는 행사)했다.

이와함께 무분별한 소송지 선택(Forum Shopping)행위를 막기로 하고, 양국의 형사관할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모두 체약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규정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대부분의 주요사항에 대해 당초 우리측 입장대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대상선박의 범위 및 체약당사국 해운기업 등 정의규정, ILO 협약에 근거한 선원신분증명 제도의 명문화 등 일부 조문에 있어 양국간에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양측간 입장차가 존재하는 부분은 미미한 것이므로 금년 상반기 중 타결되어 양국간 해운협력을 견인할 제도적 틀인 해운협정으로 성립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는 G7에 소속된 경제규모가 매우 큰 국가이며 아울러 지중해 중심축에 소재한 국가로 유럽은 물론 북아프리카시장 진입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따라서 협회는 동 협정이 당해국 해운시장은 물론 우리 해운기업의 환지중해권 시장 진출에 있어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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