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0-17 15:39
[ 논문 - 우리나라 보세공장물품의 물류관리 개선방안 ]
임성균 관세청 화물과 관세주사보
제1편 서론
1. 연구의 목적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무역환경이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으며 E
U, NAFTA 등 지역간 경제 블럭이 심화되어 역외 업체들에 대한 차별적 관세
율의 적용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1996
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임함으로써 후진개발도상국으로서의 지위와 혜
택을 모두 포기하고 선진 제국(諸國)과 동등한 지위에서 모든 무역활동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96년중에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2백6억달러로 사상 최대
에 이르렀으며, 특히 무역외수지 등도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국제수지는 무
역수지 적자를 합하여 총2백5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외채 또한 1천억달러
를 상회함으로써 외환위기 마저도 우려되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이르
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97년에 들어서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인건비의 상승과 금
융비용 부담의 가중, 물류비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경쟁력은 더
욱 악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수출시장의
강력한 경쟁상대인 일본의 엔화 환율이 약세를 지속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
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우기 이러
한 수출과 직접 관련된 각종 경제행정 제도와 절차도 다른 경쟁국가들에 비
해 규제가 심하여 비용을 증가시킴은 물론 영업의욕을 저하시키는 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97년 6월말 현재 무역수지
적자가 91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경제를 살리는데 온 국민의 노력이 요구된
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상황하에서 우리나라 수출지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는 보세공장제도상의 물류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경비절감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회생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은 문헌분석과 실사분석으로 대별하고, 문헌분석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보세공장제도 및 관련제도에 관한 관계서적, 간행물,
정부의 정책자료, 총계표, 연구소의 자료 등을 분석하였으며, 실사분석은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공무원, 연구소의 전문가 및 업
체실무자의 의견과 사실자료를 참고로 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현행 보세공장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 검토하며 개선방안
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논문 및 연구결과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체제
의 일관성을 위해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제2편에서 현행 보세공장제도의 개요를 살펴보고 제3편에
서는 현행 보세공장 물류관리 절차와 보세공장 물류관리상의 구체적인 문제
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며, 제4편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제2편 보세공장제도의 개요
1. 보세공장의 의의
보세공장이라 함은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이다.(관세법 제98조
제1항)
보세공장은 외국원료나 부분품을 관세징수 유보상태로 국내에 반인하여 외
국물품으로만 제조·가공을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합하여 제조·
가공하는 특정구역을 뜻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가. 보세구역의 일종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검사, 장치,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 등을 하기 위해 관세장이 지정 또는 특허한 일정구역을 말한다.
보세구역에서 말하는 보세의 개념에 대해서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
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납세의무불확정생태설과 조세부과를 보류한 상
태라는 조세부과보류상태설 및 수입신고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수입신
고수리미필상태설 등이 있는데 납세의무불확정상태설과 조세부과보류상태설
모두 외국물품 중에는 무세품 및 면세품과 같이 조세부과가 없더라도 관세
법 또는 특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지고 내국
물품이 된다는 점에서 통일적인 설명이 곤란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만 내국물품이 된다는 점에서 수입신고수리미
필상태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세공장은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에 있는 외국물품을 사용하여 물
품을 제조·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해 관세장으로부터 특허
를 받은 보세구역이다.
나. 제조·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장소
보세구역은 관세장이 일정한 구역을 직권으로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정
보세구역과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구역을 보세구역으로 특허하는 특
허보세구역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다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
하기 위한 장소인 지정장치장(관세법 제73조)과, 통관하기 위한 물품을 검
사하기 위한 장소인 세관검사장(관세법 제77조의2)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인 보세장치장(관세법 제88
조제1항),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인 보세창고(관세법 제93조), 박
람회, 전람회, 견품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 장치·전시 또는 사
용을 하는 구역인 보세전시장(관세법 제105조),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당해 건설공
사를 하는 공역인 보세건설장(관세벌 제110조),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하거나 외교관면세규정(관세법 제27조)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
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인 보세판매장(관세법 제116
조의 2) 및 보세공장(관세법 제98조제1항)이 있는데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이란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다른 보세구
역과 다르다.
보세구역 종류별 특성과 특허 현황 1997.5.30 현재
보세구역 종류 특허숫자(개소) 특허면적(천㎡) 주요특성
세관검사장 15 87 물품의 검사
지정장치장 78 2,896 물품의 일시장치
보세장치장 995 15,247 물품의 장치
보세창고 58 484 물품의 장치·보관
보세공장 186 10,409 물품의 제조·가공
보세건설장 80 389 산업시설의 건설
보세전시장 20 45 물품의 전시
보세판매장 21 15 물품의 판매
총계 1,453 29,572
그러나 보세공장도 물품의 제조·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반입하여
장치 또는 보관 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장치 또는 보관기능
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며, 국내작업용 수입원재료, 무환물품 등을 통관하
기 위해서도 보세공장에 장치할 수 있지만(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14조)
,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을 하기 위한 작업에 소요되
는 원재료에 한하여 장치가 인정되는 것이고 서설재나 타용도로 사용될 원
재료의 장치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세공장은 제조·가공 기타 이
에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특성을 지닌 보세구역이다.
2. 보세공장의 종류
가. 제조·가공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분
보세공장은 제조·가공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수출용 보세공장이라 하고 후자를 내수용 보세공장이라 하며,
전자와 후자를 겸한 것을 겸용보세공장이라 한다. 보세공장의 종류는 이렇
게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수출용보세공장
수출용보세공장이라 함은 관세징수 유보상태의 외국물품 또는 내·외국물품
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공장을 말한다. 본
래의 의미에서의 보세공장이다.
㈏ 내수용보세공장
내수용보세공장이라 함은 관세징수 유보상태의 외국물품 또는 내·외국물품
을 원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조·가공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수입통관하
는 공장을 말한다.
㈐ 수출·내수 겸용보세공장
수출·내수 겸용보세공장이라 함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 모두를 제조·가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이다. 수출용 보세공장에서는 내수용 물
품을 제조·가공할 수 없다. 따라서 수출물품과 내수물품을 모두 제조·가
공하는 공장의 경우에 수출용 보세공장으로 특허를 받게 되면 내수용 물품
은 별도로 공장을 신설하여 제조·가공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수출용 보세공장에서 내수
용 물품까기 제조·가공하도록 한 것이 수출·내수 겸용보세공장이다.
나. 관리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보세공장의 관리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일반 보세공장과 달리 보세공장의 관
리절차가 일부 생략되는 특별보세공장, 자율관리 보세공장, 관리방법이 엄
격한 귀금속 및 보석류보세공장 및 수개의 보세공장을 하나로 특허하는 조
합공동보세공장,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각기 관할구역이 다른 세관에 위치하
더라도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특허하는 동일보세공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특별보세공장
특별보세공장이라 함은 보세작업에 의하여 제조·가공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서 손모율이 안정되어 있고 보세공장의 감시상 곤란함이 없다고 인정하여
세관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간단한 방법으로 행하도록 세관장이 지정한
공장을 말한다.(관세법 제98조의 3)
그 이외의 보세공장은 일반 보세공장이라고 한다.
㈏ 자율관리보세공장
보세구역중에 보세사를 채용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보
세화물의 반출입 및 관리 등의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세공장도 보세구역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세공장중에서 보세사를 채용하여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등록한 보세공장을 자율관리보세공장이라 한다.
㈐ 귀금속 및 보석류보세공장
보세공장중에서 귀금속 및 보석류를 제조·가공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원재
료 반입검사 및 제품의 수출검사를 전량검사 위주로 하는 등 보세공장의 화
물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귀금속 및 보석류를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을 귀금속 및 보석류 보세공장이라 하여 일반보세공장과 달리 별도
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 조합공동 보세공장
보세공장중에는 조합원을 위해 조합이 원재료를 일괄 수입하여 이를 조합원
에 배부하고 제조·가공하여 그 제품을 보합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조합원
각자의 공장을 일괄하여 단일의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으며, 조합의 구
성원 중 2개 업체 이상의 중소수출업체가 하나의 건물내에 공동으로 입주하
여 각자의 작업장에서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각자의 명의 또는 조합명의
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이를 조합공동보세공장이라 한다.
㈒ 단일보세공장 특허
근접한 장소에 있는 2개 이상의 공장이 동일기업체에 속하며 원재료와 제품
을 일괄 수출입할 경우나 제조·가공의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
로하는 경우 및 2개 이상의 공장이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통관절차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시 단속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관계세
관과 협의하여 주공장 관할세관에서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는데 이
를 단일보세공장이라 하며 보세운송절차의 생략 등 일부의 업무절차가 생략
되고 있다.
3. 연혁
가. 수출용보세공장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에서 보세공정제도가 시행된 것은 관세법의 제정, 시행과 때를 같
이한다. 그러나 제정관세법이 시행되던 당시에는 국내산업의 발달이 미미했
었기 때문에 보세공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인 1960년대 말부터다. 이러한 보세공장은 시행 당시부터 수출을 전
제로 하였기 때문에 수출용보세공장의 운영이 일반적이었으며 주요업종은
피복류, 홀치기, 속내의, 가발제조 등과 같인 간이수공업의 형태를벗어나지
못하였다.
1970년대초 약 1백45개에 불과하던 보세공장이 국내 제조업이 서서히 발달
함으로써 전자기기 제조, 가공업을 중심으로 보세공장이 활성화되어 1970년
대 중반까지는 보세공장의 숫자가 2백40개에 이를 정도로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났으며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
세공장의 운영이 활발해지던 1975년부터는 정액환급을 통한 국산원재료 사
용을 촉진한다는 명분하에 관세환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보세공장은 이러
한 관세환급제도의 보완적인 제도로 인식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시행이 곤란
한 업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보세공장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보세공장의 운
영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세공장의 억제정
책으로 보세공장의 숫자는 점차 감소하였지만 관세환급제도보다는 보세공
장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업체에 편리한 전자제품의 제조·가공 등을 중심
으로 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1
995년도에는 기업수출실적의 24.5%를 차지하였다.
보세공장의 년도별 숫자 및 수출실적표
구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업체수 248 209 198 176 183 186
수출실적(백만불) 11,773 13,794 14,817 19,875 30,389 26,887
나. 내수용보세공장제도의 연혁
내수용보세공장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73년 1월1일부터이다. 종전에
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과세
나 원료과세를 통해 일부물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1972년 12월30일
관세법의 개정을 거쳐 내수용보세공장은 재정경제원장관(당시는 재무부장
관)이 지정한 업종에 한해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때부터는 수
출용과 내수용보세공장을 엄격히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토록 하였기 때
문에 수출용보세공장에서는 수출용 제품만을 제조·가공하여 수출을 할 수
있으며 내수용보세공장에서는 내수용 물품만 제조·가공하여 수입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러나 만약 하나의 보세공장에서 수출과 내수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 및 내수 겸용공장으로 특허를 받고 각각 원재료, 생산공정,
제품 등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
있다.
4. 보세공장제도의 주요기능
가. 보세공장의 일반적 기능
⑴ 가공무역의 진흥
보세공장제도는 외국물품만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가공하
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이를 외국으
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하기 때문에 가공무역을 진흥시키는 기능이 있다
.
⑵ 수출지원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사용하
여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에 반송(수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세공장에
서 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송(수출)하게 되면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에 관세의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
어 수출이 진흥된다.
⑶ 제조업의 발달에 기여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국내에 수입하여 국세징수 유보상태로 제조·가공한
후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출 및 수입물품의 제조·가공
에 따른 제조업의 발달을 가져온다.
⑷ 금융지원 효과
수출용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에 반송(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수 없
으며 내수용보세공장에서도 원재료의 보세공장내 반입후 관세 등을 납부하
지 않고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입통관시 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금융부
담을 줄여주는 금융지원 효과가 있다.
⑸ 통관절차의 간소화 효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후 수출할 경우 관세의 부과와 징수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통관절차 간소화의 효과가 있다. 특히 수출용보세공장
의 경우 관세환급제도와 비교하면 관세의 부과와 징수는 물론 환급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업무간소화의 효과가 크다.
⑹ 기술개발의 촉진, 고용창출, 소득증대, 부가가치의 창출 및 금융, 보관,
운송업의 발달효과
관세공장의 운영에 따른 제조, 가공기술의 개발촉진, 고용과 소득의 창출,
제품의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의 창출, 금융업, 화물운송, 보관업 등의 발달
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⑺ 중소기업 및 부품산업의 발달에 기여
보세공장에서는 제조·가공하는 제품은 다양한 부품과 원재료를 소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과 원재료를 국내의 생산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거나 특정
제조·가공 공정을 당해 공장에서 제조·가공하는 것보다 하청공장을 통해
제조·가공하는 것이 생산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경우 외부의 업체에 하청
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하청작업은 국내의 부품산업의 발
달에 기여하며, 이러한 부품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중소기
업의 발달에도 기여하게 된다.
⑻ 조세수입의 증대에 기여
보세공장이 운영되면 공장의 시설재 도입에 따른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
세수입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며, 공장의 완공후 등록, 취득 등에 다른 등록
세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공장의 운영을 통한 법인세, 사업소득세 수입
및 고용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 조세수입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된다.
⑼ 관세환급 제도의 보완
보세공장은 과세미납상태의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함으로써 수출
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수출을 지원하는 관세상의 제도에는 보세공장제도
이외에 수출용원자재 면세제도와 관세환급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
5년까지 주로 수출용원자재 면세제도를 수출지원정책으로 활용하였으며 수
출용원자재 면세제도는 수출용원자재의 수출 후 일정한 기간내에 수출물품
을 제조하여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통관하여 주는 제도로서 보세공장제
도와는 다같이 원자재수입시 관세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보
세공장에서는 보관화물에 대한 실무관리에 따른 여러가지 번거로운 절차 때
문에 폐지하고 관세환급제도를 주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도
는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시 관세를 일단 납부하였다가 제품을 수출한 후 납
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로서 수출화물을 제조하는 기간 동안은 납부한
세액만금의 자금부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수입통관, 생산된 물품
의 수입통관, 관세환급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절
차를 거치지 않는 보세공장제도보다 불리하다. 그런데도 관세환급제도를 주
요제도로 활용하게 된 것은 정액환급제도를 통한 원자재의 국산화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보세공장제도를 가급적 억제하고 관세환급
제도의 활동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보세공장제도를 보완적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 환급제도가 국산원자재의 사용을 촉진하였는지
여부 및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여부 등은 후술한다.
나. 내수용 보세공장의 기능
⑴ 통관절차의 간소화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반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제품이 다종
·다량의 원재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원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수입통관
후 사용한다는 것은 업체에도 많은 업무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도 과세 기술상 많은 번잡을 초래하고 업무량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번잡과 과세기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반
입즉시 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공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되 그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이 완성되면 제품을 과세 통관하도록 하는 내수용보세
공장제도를 둔 것이다.
⑵ 관세율정책(역관세율 정책)의 보완
관세율은 보통 가공정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수입관세율이 높으며 가공도가
낮은 원재료일수록 관세율이 낮으나 관세정책상의 목적에 의해서 이와 반대
의 관세율체계(제품은 저관세율, 원재료는 고관세율)를 취한 경우 이를 역
관세율체계라 한다. 이러한 역관세율 체계에서는 수입자가 원재료보다는 제
품을 수입하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관련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외국으로부터 제품수입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수용보세공장을 통하여 고관세율
의 원재료를 반입하여 제조·가공한 후 저관세율의 제품을 수입통관하도록
한다면 제품수입에 따른 외화를 절약할 수 있으며, 고용의 창출, 산업기술
발달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외
국으로부터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제품의 가격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
공하여 수입통관한 제품의 가격보다 저가라면 내수용보세공장의 의의는 사
라지고 말 것이다.
예컨데 농약원료는 고관세율이고 농약제품은 저관세율일 경우 (역관세율체
계) 일반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려 할 것이나 내수용보세공장에 원재료를 반
입하여 제조·가공한 후 저관세율로 수입하도록 함으로써 역관세율의 폐단
을 줄일 수 있지만 만약 내수용 보세공장의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수입물품
의 가격보다 고가가 된다면 내수용보세공장의 의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⑶ 특정산업 육성 및 업종전문화 효과
재수용보세공장에는 보세공장의 일반적 기능과 내수용보세공장에 고유한 기
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정산업 - 주로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를 외국에 의존하여야만 하고 제품은 국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 - 을 육
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수용보세공장의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것은 타업종에 비해 비교유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업종전문화정책
과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본다.
⑷ 감·면세제도의 보완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의 감면혜택이 없는 반면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경우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만을 수입하려 하겠지만 제품을 수
입할 때 관세의 감면혜택을 받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 기업에서는
할 수 없이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통관시에는 제품으로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국내 제조업의 발달과 함께 감면세를
통한 특정업종의 지원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
수용보세공장제도는 이처럼 관세감면제도의 보완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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