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01 09:28
나이지리아 세관, 수입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수입·수출상간 마찰 최소화, 원만한 수입활동 지원
나이지리아 세관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이는 수입상의 원만한 수입활동을 지원하고, 외국 수출상에게 현지의 통관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수입상과 수출상간의 오해와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세관당국의 의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이지리아에는 수입거래를 빌미로 금전 및 샘플을 사취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세관 발표내용 중 “수입상 유의사항”, “수입신청서 Form M과 검사보고서(CRI) 작성 절차”, “수입관세 및 통관”은 다음과 같다.
수입상 유의사항
1. 나이지리아로 물건을 수입하려는 모든 사람은 첫째, 대금결재여부 및 금액확인을 위해 은행을 통한 Form M을 작성해야 함.
2. 수입제품에는 상품명, 원산지, 설명서, 제조일자, 상품고유번호(Batch or Lot No.), ISO/IEC, DIN 등과 같은 표준규격이 적혀져 있어야 함.
3. 식품(음료 포함), 의약품, 화학제품에는 유통기한(혹은 저장수명기간), 성분이 표기돼야 하며, 적어도 검역시 유통기한은 최소한 유통기간의 반 이상이 남아있어야 함.
4. 모든 전자장비 및 기계 수입시는 포장박스에 단순 도형이나 기호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고 자세한 사용 설명서를 동봉해야 함.
5. 모든 전자장비 및 기계는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이 들어있어야 함.
6.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전무한 제품(Blank Products)은 자동적으로 압수당하거나 파기됨.
7. 나이지리아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들은 다른 언어 외에 영어로 레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그렇지 않는 경우 몰수될 수 있음.
8. 제조물품 및 원료는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SON)의 승인을 받아야 함.
Form “M”(수입신청서)과 검역보고서(Clean Report of Inspection, CRI) 작성절차
1. 1999년 9월 1일부터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개인사물, 중고자동차 및 병아리, 백신, 이스트, 인체 등 상하기 쉬운 품목과 잡지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수출국에서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선적 전 검사에서 제외되는 중고자동차와 부패되기 쉬운 품목들도 Form M을 제출해야 함.
2. 나이지리아 수입상들은 은행을 통해 Form M이 작성되어야 하고, 은행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나이지리아 소재 Liaison Office) 에 Form M을 송부해야 함.
3. 은행을 통하여 검사기관에 전달된 Form M과 제반 서류들은 외환송금여부에 따라 “Valid for Forex” 혹은 “Not Valid for Forex”로 명시됨.(Not Valid for Forex 의 경우는 수입상이 외환송금을 책임지고 은행은 서류대행)
4. Form M과 Proforma Invoice에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5. Form M의 복사본은 선적 전 검사기관에 3부, 수입상, 은행, 나이지리아 세관 및 나이지리아 해운협회(NMA)에 각각 1부 보내져야 함.
6. Form M은 선적 전 검사기관 사무소나, 나이지리아 대사관, 국내은행, 나이지리아 은행 해외지점 및 관련 은행에서 구할 수 있음.
7. 외국에서 작성된 Form M은 외국소재 선적전 검사기관을 통해 나이지리아의 지정은행 혹은 수입상 선정 은행에게 보내짐.
8. 검사제외품목과 재무장관이 승인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은 검사기관의 CRI(Clean Report of Inspection) 발행이 필수임.
수입상(Importer)은 선적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종결후 CRI(Clean Report of Invoice)를 발급할 수 있도록 수출상에게 72시간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를 선적전 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수출상(Seller)은 선적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며 선적전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때는 최소한 3일(Working Day 기준) 전에 통보해야 하며,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순수검사수수료 제외)은 수출상이 부담함.
검사통지를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 요원이 검사를 하고자 했을 때 검사준비가 미흡하여 검사할 수 없어 검사시점을 연기하거나 다시 검사해야 할 경우가 필요하여 추가로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수출상이 부담해야 한다.
수입관세 및 통관
1. Form M을 처리한 수입상 은행은 CRI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수수료, 수입관세 등 제반비용을 수입상이 지정은행에 지불할 수 있도록 은행수표(Bank Draft)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들은 CRI 번호 및 제품명, Packing List, 운송서류 (B/L), 필요하다면 제조업자의 분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3. CRI 번호는 B/L과 화물 적하 목록의 각 아이템에 표기되어야 함.
4. 관련 검역기관은 선적 전 검사가 잘 수행됐다는 안전라벨(Security Label)을 최종 제출된 인보이스에 부착해야 함. L/C 거래상에서 최종 인보이스는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의 수입조건에 따라 물품들이 검사되었다는 확인과 함께, CRI 번호와 물품가치가 표시돼야 함. 인근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들은 CRI 서류들이 반드시 첨부되어 있어야 함.
5. 수입상은 FOB의 1%에 해당하는 CISS(Comprehensive Import Supervision Scheme)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물품 검역시점의 환율에 따라 수입품의 가치를 결정함.
6. 나이지리아 중앙 은행은 CRI 서류발행 시점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수입관세를 부과함.
7. 나이지리아 세관은 세관 감정 관세와 선적전 검사기관의 감정 관세가 불일치하는 경우 Form C 101 A를 선적전 검사기관에 송부하여 이견을 제시함.
8. 세관 관세 및 CISS 비용은 어떠한 수정사항 없이 CRI 서류에 근거하나 CRI상의 관세가 틀렸다고 나이지리아 세관이 판단하여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는 추가관세를 부가할 수 있음. 지정된 은행에 의해 발급된 CRI에 근거하여 통관이 가능하나 만일 차이가 있는 경우 추가비용의 부담을 보증해야 함.
9. 수입상 은행은 수입상이 세관에서 물건을 통관할 목적으로 필요한 CRI 원본을 제공하기에 앞서 수입상이 필요한 관세 및 수수료를 지정은행에 지불하도록 은행수표(Bank Draft)를 발행해야 함.
10. 수입물품이 통관되기 전에 수입관세에 대한 은행수표는 지정은행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정은행은 SGD(Single Goods Declaration) 번호가 명시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지정은행은 수입상이 수입관세를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항구에 지점을 개설할 예정임.
수입상이 이모든 조건을 이행했을 때는 나이지리아세관(NCS)은 48시간내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통관 절차
1. 수입자 혹은 통관회사들은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한 Single Goods Declaration(SGD) form을 신고해야 함.
2. 선적 전 검역기관으로부터 발행된 Clean Report of Inspection(CRI) 복사본
3. CRI상의 수입관세 및 지정은행에 지불한 법적 비용 영수증
4. 수출입자의 사인이 포함된 인보이스(Attested Invoice)
5. 은행이 확인한 Form M
6. B/L(Bill of Lading) 혹은 Airway Bill 사본
7. Packing List
8. Certificate of Insurance
9. Permits/Health Certificate if applicable
상기 서류들은 Customs Processing Center(CPC)에 있는 세관에 통관진행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물품검사와 통과를 위해 Transit Shed/Terminals로 옮겨지게 된다. Transit Shed/Terminal의 검사에서 물품의 수량 및 품질, 가치가 SGD Form과 첨부서류와 틀릴 경우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나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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