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6 18:06

<KSG자료>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0.12>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04.3.26>
2. “3국간화물”이라 함은 외국항간에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국내항에서 환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라 함은 외국의 선주로부터 선원없이 선박만을 일정기간동안 용선하면서 선가가 포함된 용선료를 용선기간동안 지급하고 선가지급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계약된 용선을 말한다.
4.“외국인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이외의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
5.“공동운항”이라 함은 2사이상의 해운회사가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 스케줄에 따라 운항하면서 타사선박에 대해서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제2장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제3조(면허심사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의한 외항여객 및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이하 “여객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시험시 심사할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확인케 할 수 있다. <개정 ‘04.3.26>
1.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기타 수송시설의 적합여부
2.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한 해상교통 안전의 지장여부
②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에는 당해 여객선이 기항할 외국항만당국과의 항로개설에 관한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4.3.26>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외항여객운송사업의 수송수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수송수요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04.3.26>
1. 여객운송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여객운송 사업계획서상 수송능력의 30% 이상의 수송수요가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
2.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여객운송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여객은 수송능력의 30% 이상, 화물은 수송능력의 10% 이상의 수송수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제4조(면허기준 대상선박) 규칙 제5조의 별포1 비고2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상의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 여객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10.12>
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한다)
2. 사업자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3.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을 한 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부로 구매한 선박<개정 ’04.3.26>
4.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
5.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용선한 선박
제5조(선령의 적용기간 연장)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령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선령 제한 만료 1개월 이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령 적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1년 단위로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04.3.26>
②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의한 연장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검사대행기관(한국선급 및 선박검사기술협회)이 발행한 감항성 등 안전항행 검사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04.3.26>
③ 제2항의 안전항행검사는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정기검사에 준한 수준으로 실시하되 당해 선박의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에 의한 운항)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99.10.12>
제7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 및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휴업신고가 있는 때에는 운항수지 악화 등 신청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운송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의 연간 휴업기간은 천재지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신설 ’04.3.26]
제 8조 삭제<’99.10.12>
제9조(외국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개시 협의) ① 외국인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 여객운송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권한 있는 정부기관이나 공식적인 협의창구를 통하여 항로개설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개정 ’04.3.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사업자와의 협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박기항예정지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확인케 할 수 있다.
1. 항만시설(선석, 터미널 등)확보 상태
2 항만의 출입국 관련기관의 여객 및 화물통고나 수용태세
3. 여객, 화물, 선박안전 및 사고발생대비 피해보상대책
4. 기타 항만 운영에 미치는 영향
제9조의2(외항여객항로개설관련 업무협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 외항여객항로 개설을 추진코자 할 경우에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관세청 등 출입국 관련기관(이하 “출입국 관련 기관”이라 한다)과 여객 및 화물의 통관 등의 수용여부에 대해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04.3.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개설과 관련하여 접안시설과 여객터미널 확보 및 여객과 화물통관 수용태세 등 항만운영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선박기항예정지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항만의 출입국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할 수 있다.<개정 ’04.3.26>
[본조 실설 ’00.11.15]

제10조(검사·보고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 당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영 제13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4.3.26>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월별 국제여객수송실적(익월 15일까지) <개정 ’04.3.26>
2. 연간 국제여객수송실적 총괄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연간 결산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개정 ’04.3.26>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종합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04.3.26>

제3장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제11조(등록의 구분) ① 법 제27조 및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중 수산물외의 화물운송사업 등록은 정기와 부정기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개정 ’04.3.26>
② 삭제 <’04.3.26>
제12조(등록의 심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6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분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기준 대상선박) ① 규칙 제19조의 별표2 비고2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상의 선박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10.12>
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한다)
2.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3.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을 한 자로부터 선박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부로 구매한 선박
4.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선박
5. 공동운항에 편입된 선박(한국선주협회에서 인정한 공동운항에 투입된 타 사업자의 선박척수 및 선복량을 포함한다.)
6. 삭제 <’99.10.12>
②삭제 <’99.10.12>
③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당해 사업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다. <’99.10.12>
제14조 및 제15조 삭제 <’99.10.12>
제16조(조건부등록) 법 제4조제5항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의한 등록기준 대상선박의 확보에 필요한 매매게약서 등의 서류를 갖출 것 <개정 ’99.10.12>
2. 사업개시 시기가 특정되어 있을 것
3.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을 갖추고 있을 것
제17조(조건부등록사업자가 확보한 선박의 운항) ①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선박확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있어 등록한 사업자로 본다.
②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확보한 선박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운항케 할 수 있다.
제18조(폐업신고) ①사업자가 등록기준 미 충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페업을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서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실설 ’04.3.26]
제19조 삭제<’99.10.12>
제20조(운항선박명세서의 교부)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시 그 등록증에 기재할 선박이 한 척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도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운항선박명세서를 등록증과 함께 교부한다. <개정 ’99.10.12>
제20조의2(보고·검사 등) ① 사업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 단체를 경유하거나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연간 수송실적 및 운임수입 현황 총괄표(익년 1월 30일까지)
2. 사업경영 연간 결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연간 결산 확정일로부터 20일이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04.3.25]

제4장 면허·등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2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사업자가 규칙 제10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99.10.12]
1. 선박의 증선·감선·대체(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용선한 선박을 포함한다)
2. 항로의 개설·변경, 운항횟수·운항시간의 변경 및 투입선박의 변경(외항부정기 여객·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자(외항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4. 사업자의 상호·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5. 해외지사(합작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 또는 변경
6. 선박휴항(여객운송사업에 한한다) <신설 ’04.3.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신고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이외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04.3.26>
제22조(용선선박의 관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객·화물운송사업자가 신고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용선한 선박은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99.10.12> <개정 ’04.3.>
제23조 삭제 <’99.3.8>
제24조(면허증·등록증의 재교부등) ① 사업자는 규칙 제4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면허증·등록증 또는 운항선박명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면허증·등록증 또는 운항선박명세서를 갱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0.12]
제25조(면허·등록대장의 비치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면허·등록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신고)
① 규칙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한 기간의 산정은 대상선박이 외항화물 운송을 위하여 국내항을 출항한 날부터 입항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04.3.26>
② 규칙 제1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물이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대형구조물, 시멘트를 말한다. <개정 ’04.3.26>
③ 규칙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신고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별로 일시적 운송기간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연간 누적 운송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4.3.26>
1. 당해 사업자의 외항운송사업계획서 사본
2. 과거 2년간 당해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신고 목록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선박별 연간 누적 운송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항로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외항운송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04.3.26>

제5장 보칙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99.3.8>

제29조 삭제 <’04.3.26>

제30조(특례) 사업자의 사업이 법정관리에 편입되거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선박보유량 및 재정적 기초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불공정행위 조사절차등) ① 외항해운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한국선주협회장은 외항운송사업자(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신고를 한 내항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선주협회장은 자율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10.12> <개정 ’04.3.26>
③ 한국선주협회장은 외국인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업계의 질서유지를 물란케 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공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5일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및 부과할 행정처분에 대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해운업자가 제1항의 공포예정 일주일전까지 정당성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사실 및 행정처분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해운전문지에 공표 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규정) 이 요령에서 외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기타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0.12]

부칙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의 화물중 대형구조물, 시멘트는 2005년 12월말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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