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09:25
(대구=연합뉴스) 대구본부세관이 친절.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와 공정한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관서비스헌장을 개정해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1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개정된 세관서비스헌장에 따라 수출신고 서류는 접수 후 2분이내, 수입서류는 2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수출검사 비율도 전체 화물의 0.5% 이내, 수입물량은 10% 이내에서 검사하는 등 수출입 서류처리 시간과 검사비율을 계량화했다.
또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서비스나 직원들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 또는 보상하고 서비스 헌장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등 직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원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구세관 홈페이지의 '세관 신문고'와 '세관장 핫라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세관서비스헌장 개정으로 앞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제도.관행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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