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14:14

제6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문제

- 제2교시 : 물류관련법규 -
※ 이번호에서는 지난호 보관하역론에 이어서 물류관련 법규문제를 다뤄본다 -편집자주

물류관련법규

51. 화물유통촉진법령에 의해 정부가 화물터미널사업자에게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화물터미널의 건설
나. 화물터미널의 위치 변경
다. 화물터미널의 이용자 안전 조치
라. 화물터미널의 규모, 구조의 확충 또는 개선
마. 화물터미널의 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

52. 화물유통촉진법령상 화물터미널사업자가 화물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은?

가. 건설교통부장관
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다. 지방물류정책위원회
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장
마. 물류정책위원회의 장

53. 화물유통촉진법령상 물류전산망에 의한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4. 화물유통촉진법령상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서 괄호안 A와B에 들어갈 적절한 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은 (A)을 단위로 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B)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가. A: 10년, B: 5년 나. A: 5년, B: 1년
다. A: 20년, B: 10년 라. A: 15년, B: 3년
마. A: 20년, B: 5년

55. 화물유통촉진법령에 의해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가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의 예외사항을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공개의 예외사항이 아닌 것은?

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 전담사업자가 영업목적상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56. 화물유통촉진법령상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대규모점포의 업태별 성장전략
나. 국가물류체계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
다.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라.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마.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57. 화물유통촉진법령상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나열하고 있는 다음의 사항 중 그 기준이 틀리는 것은?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화물유통촉진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라. 철도소운송업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8. 화물유통촉진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될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나.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다.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라. 단위물류사업의 사업기간·시행주체·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9. 화물유통촉진법령에 의한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다음의 내용 가운데 맞지 않는 것은?

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할 구역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는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도시물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10년을 단위로 하는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도시물류계획에는 도시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도시물류시설의 수요예측, 도시물류체계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 기타 도시물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다룬다.
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도시와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고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고한다.
마.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물류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동 계획의 시행전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접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0. 화물유통촉진법령상 화물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화물터미널사업자가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화물터미널(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화물터미널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 화물터미널사업자는 화물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수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마. 화물터미널건설부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물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

61. 유통단지개발촉진법령상 유통단지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가장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나. 유통단지지정권자가 유통단지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과 유통단지관리지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유통단지규모는 30만제곱미터이하를 말한다.
라.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나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마. 유통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내에 그 유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당해 지역에 대한 유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62. 유통단지개발촉진법령상 유통단지지정절차를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가. 유통단지개발계획작성(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 의견수렴→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유통단지지정·고시
나.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작성(유통단지정권자)→시·도지사 의견수렴→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유통단지지정·고시
다. 유통단지개발계획작성(건설교통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유통단지지정·고시
라. 유통단지개발계획작성(시·도지사)→시장·군수와 협의→지방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유통단지지정·고시
마. 유통단지개발계획작성(시장·군수)→시·도지사 의견수렴→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지방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유통단지지정·고시

63. 다음 중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가장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은 유통단지지정권자가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라 수립한다.
나.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하는 장기계획이다.
다.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는 용수·에너지·교통·통신시설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과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라.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유통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20미만의 범위안에서 유통시설용지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하는 때를 말한다.
마. 유통단지지정권자가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후 확정·고시한다.

64. 유통단지개발촉진법령상 유통단지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이 아닌 것은?

가. 토지 등의 수용권의 부여
나. 국·공유지의 수의계약 양도
다. 수도·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지원
라. 유통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인정
마. 지방세, 국세 및 부담금 감면

65. 유통단지개발촉진법령상 유통단지지정내용중 중요사항의 변경절차는 유통단지지정절차와 같다. 다음 중 그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유통단지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변경
나. 유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다.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라.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변경
마. 유통단지개발 기간 및 개발방법의 변경

66. 다음 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시설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나. 관세법에 의한 보세창고 및 보세장치장
다.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의 창고
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화물취급소
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

67. 다음 중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는?

가. 정부투자기관 나. 지방공사
다. 자연인
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마.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8. 다음 중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권자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시·도지사 나. 건설교통부장관
다. 유통단지지정권자
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마.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69. 다음 중 현행 법령상 유통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가. 유통산업발전법
나.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다. 화물유통촉진법
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마. 도시계획법

70. 다음 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령에서 규정한 유통단지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유통단지종사자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지조성사업
나.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가스·용수등의 수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유통단지종사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관광단지조성사업
마. 도로·철도·궤도·항만·공항시설 등의 건설사업

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마.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7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서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사무실의 규모
나. 차고지의 위치 및 규모
다.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라. 주로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
마.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7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말한다.
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화물취급소”라 함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의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마. “사업장”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7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때
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등록을 한 때
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라. 정당한 사유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마.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7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마. 지정된 기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7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자본금은 1억원이다.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무실 및 영업소는 영업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1대 이상이다.
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 차고면적은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다.
마.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5대 이상이다.

7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이다. 올바른 항목들로 연결된 것은?

① 20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②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일 것
③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⑤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일 것

가. ②-③-④ 나. ①-②-④
다. ①-④-⑤ 라. ③-④-⑤
마. ①-②


7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유통단지의 건설 및 확충
나.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다. 화물터미널의 건설 및 확충
라. 공영차고지의 설치, 운영사업
마.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

7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운행의 확보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운송약관의 변경
나.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조정 또는 시정
다. 화물자동차 및 운송시설의 개선
라.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조치
마.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이 거의 없는 때

8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정당한 이유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정당한 이유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차량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마.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비치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81. 다음 철도소운송업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철도소운송업자는 위탁물품의 종류와 성질을 명시할 것을 화주에게 반드시 요구하여야 한다.
나. 철도소운송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시 위탁자가 참여한 가운데 위탁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화물의 종류와 성질이 화주가 명시한 것과 같은 경우 확인으로 인하여 화주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철도소운송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확인한 결과 물건이 화주가 명시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철도소운송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위탁물품을 확인하는 것은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82. 다음 내용중 철도소운송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철도를 이용하는 운송물품을 배달하는 행위
나. 타인의 수요에 따라 철도를 이용하는 운송물품을 모으는 행위
다. 타인의 수요에 따라 철도를 이용하는 물품운송행위
라. 타인의 수요에 따라 철도를 이용하는 운송물품을 철도차량에서 내리는 행위
마. 타인의 명의로 궤도를 제외한 철도를 이용하는 물품운송을 알선하는 행위

83. 철도소운송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도가 불가능한 물품을 창고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 시점은 며칠이 경과되어야 하는가?

가. 물품의 도착 통지일로부터 7일
나. 물품의 도착 통지일로부터 10일
다. 물품의 도착일로부터 7일
라. 물품의 도착일로부터 10일
마. 물품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84. 철도소운송업자가 지체없이 철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상호를 변경한 경우
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다. 개인의 경우에 정관을 변경한 경우
라. 업무에 관하여 재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마. 사업의 일부를 휴지한 경우

85. 철도소운송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철도소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나. 철도소운송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다. 철도소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 철도소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마.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은 종전의 철도소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86. 항만용역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오물제거·소독·폐물수집 및 운반·화물고정·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마. 선박을 예인하거나 도선하는 행위

87.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상 용어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 검수 :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행하는 일
나. 감정 :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
다. 검량 :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을 행하는 일
라. 감정 :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제외)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
마. 검량 :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증명을 행하는 일

88. 항만운송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이 없는 것은?

가. 항만안에서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에 반입하는 일
나. 항만안에서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수면저목장에 반입하는 일
다.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일
라. 화물을 하역장에서 적하·양하 또는 보관하는 일
마. 화물을 부선으로부터 양하 또는 부선에 적하하는 일

89.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가. 항만운송사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하하거나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
다.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
라.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을 한 때
마. 항만운송사업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90. 다음 중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닌 것은?

가. 물품공급업 나. 선박급유업
다. 컨테이너수리업 라. 선박수리업
마. 항만용역업

91. 유통산업발전법의 도매배송업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도매배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도매배송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도매배송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 지정도매배송업자는 다수의 점포를 관리하기위한 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 지정도매배송업자는 거래처와의 전표 및 상품분류기호의 다양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마.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표준규격의 기기 및 장비를 도입하여야 한다.

92. 다음중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통정보화 촉진사항은?

가. 유통표준코드, SCM, VMI
나. ECR, SCM, 유통표준EDI
다. 유통표준EDI, 유통표준코드, POS
라. 유통표준EDI, 유통표준코드, TMS
마. 유통표준EDI, 유통표준코드, SCM

93.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등록의 결격사유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자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자
라. 대규모점포 등록 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미성년자

94.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설명한 내용 중 맞는 것은?

가. 기본계획의 목표,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및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나. 기본계획은 3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한다.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라. 유통산업의 업종별 발전전략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마.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등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95. 공동집배송단지 시설기준 중 주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보관 및 하역시설
나. 분류, 포장 또는 가공시설
다. 수송, 배송 시설
라. 정보 및 주문 처리시설
마. 복리시설

96.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계약생산
나. 유통조절명령
다. 가격예시
라. 자조금의 적립 지원
마. 원산지 표시검사

9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의 유통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가. 산지유통인
나. 중도매인
다. 경매사
라. 매매참가인
마.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98.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중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 주체는?

가. 도매시장 개설자
나. 중도매인
다. 도매시장법인
라. 출하자
마. 하역반

9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통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나. 농수산물소매시장
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농수산물집하장
마. 농수산물공판장

10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경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 결정 및 상품성 평가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경매사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은 경매사 자격증이 있어도 경매사로 임명하여서는 안 된다.
라.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를 결정한다.
마.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해야할 경매사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되, 품목별·도매시장별 거래물량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51. 다 52. 나 53. 마 54. 마 55. 다 56. 가 57. 마 58. 라 59. 나 60. 마 61. 마 62. 가 63. 다 64. 라 65. 마 66. 마 67. 다 68. 마 69. 나 70. 라 71. 라 72. 나 73. 나 74. 다 75. 마 76. 나 77. 가 78. 가 79. 마 80. 마 81. 가 82. 마 83. 가 84. 다 85. 다 86. 마 87. 라 88. 나 89. 나 90. 라 91. 라 92. 다 93. 나 94. 가 95. 마 96. 마 97. 라 98. 다 99. 다 100.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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