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0 10:46
(서울=연합뉴스) = 전남 대불국가산업단지내 일부와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인근의 봉암공단 일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자원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내 35만평(115만8천㎡)을 대불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인접한 봉암공단내 9만1천평(30만2천㎡)을 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인천 영종도와 광주 평동, 대전 대덕밸리, 경기 포승, 동해 북평, 충남 장항, 충북 오창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산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각각 실시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산자부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위해 대불지역에 2005년까지 3년간 1천557억원, 마산지역에 1천203억원 등 모두 2천7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불의 경우 목포항을 서남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동시에 추진, 물류.무역.생산기능이 복합된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독일 BLG사가 목포 국제물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인데다 무안국제공항 건설, 목포신외항 확충, 남악신도시 개발 등과 맞물리면서 대불지역은 향후 중국과 동남아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마산의 경우 기존 79만3천㎡의 면적에 소니, 노키아 등이 입주, 포화상태에 달했지만 이번 확대지정에 따라 연간 30억-40억달러의 수출과 1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추가로 달성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현재 전국의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에 23만9천884평, 익산에 9만3천637평, 군산에 37만9천435평 등이 있으며 70년 지정된 마산의 경우 지난해 수출 45억달러의 실적을 올렸지만 73년 지정된 익산에서는 1억100만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쳤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유보와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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