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7:57
NYK, 중국/남미.아프리카간 수출화물 THC 부과
NYK사는 중국/남미.아프리카화물의 부두처리비용(THC)를 부과하고 있다. KMI의 임종관 박사에 따르면 일본의 유수선사인 NYK사는 4월 1일부터 중국의 일부 항만에서 남미와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부두처리비용(THC:Terminal Handling Charge)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THC 요율은 20피트 컨테이너당 370위안(45달러) 또는 40피트 컨테이너당 560위안(67달러)이며 45피트 컨테이너의 경우는 690위안(83달러)씩 부과한다.
이 요율이 적용되는 중국의 선적항은 대련, 청도, 천진의 신항, 닝보, 하문, 복주, 심천, 얀티안, 세쿠, 치완, 광주, 황보, 중산, 주해 등이다.
또 이 부두처리요율은 화물의 도착지가 남미와 아프리카의 동?서안에 구분없이 모두 적용된다. 한편 태평양항로협정이나 아시아/유럽운임동맹의 회원사들도 최근 중국 수출?c루에 대한 부두처리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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